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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080 판결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0532 (2010.07.08)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09 (2009.01.19)

제목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매입처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된 점,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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