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구미시 C에서 인력공급업체인 ‘D ‘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종업체들 과의 경쟁이 심화되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여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대표자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9,555,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공급 가액 합계 155,133,500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90,290,058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구미 세무서에 제출하고, 공급 가액 합계 3,299,698,736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구미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3,789,988,794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구미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가.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