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년 제 2 기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4. 1. 26.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총 22 장, 공급 가액 합계 2,284,2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 제 1 기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4. 4. 25.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4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총 12 장, 공급 가액 합계 2,745,2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금액 합계 5,029,518,000원 규모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람은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인 H 이고, 피고 인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3. 관련 법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