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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노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과 거래하면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전자 세금 계산서 형태로 수수하였다.

그런 데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를 처벌하는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및 그 가중처벌 규정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는 행위자에게 진정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부가가치 세법은 전자 세금 계산서가 수수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D 및 G로부터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전자 세금 계산서 형태로 수수한 이상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무가 면제되고,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의무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 한 실제로 피고인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전자 세금 계산서가 수수된 D 및 G 과의 매입거래 내역을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D 및 G 과의 매입거래 내역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전자 세금 계산서가 수수된 D 및 G 과의 매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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