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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노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48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억...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는 실제로는 공소사실 기재의 폭탄업체들 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 주 )B’ 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 길 71에 있는 용인 세무서에서, 위 ‘( 주 )B’ 이 사실은 ( 주 )E, ( 주 )F,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943,7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용인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45,412,6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 1 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5,412,69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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