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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4. 06. 선고 2016구합102961 판결
주식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여부 및 특정주식의 양도귀속시기, 증권거래세 귀속시기[일부패소]
제목

주식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여부 및 특정주식의 양도귀속시기, 증권거래세 귀속시기

요지

양수인이 가지급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별도의 실질적인 이익을 부여 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은 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된다. 특정주식의 귀속연도는 50%이상 양도되는 날이며, 증권거래세의 귀속연도는 당해주권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또는 권리가 이전되는 때가 양도시기이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961(2017.04.06)

원고

AAA, BBB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2.23.

판결선고

2017.04.06.

주문

1. 피고가 2015. 12.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증권거래세 8,348,936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 12.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증권거래세 8,981,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2015. 11. 5.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057,436원(가산세 포함), 2015. 12. 2. 한 2011년 제1기 증권거래세 8,348,936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2015. 12. 2.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539,532,379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증권거래세 8,981,1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 빌딩(이하 '이 사건 회사')은 1998. 10. 29. 설립된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부부이고, DDD은 원고 AAA의 동생인 EEE의 처이며, FFF은 원고 AAA의 처남인 GGG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는 30,000주로서, 2010. 4. 30. 기준으로 그 보유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원고들 및 DDD은 HH에게 자신들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BB는 2010. 4. 30. HH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12,000주, DDD은 2011. 1. 6. HH이 지정한 JJJ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00주를 양도하였다.

라. 원고 BBB는 2010. 7. 8. 피고에게 '원고 BBB가 2010. 4. 30. HH에게 이사건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76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고, DDD은 2011. 1. 31. 피고에게 'DDD이 2011. 1. 6. JJJ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00주를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가액을 8,2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658,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 및 DD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HH에게 양도가액을 25억 3,000만 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AAA의 주식 양도가액은 8억 8,550만 원(35%), 원고 BBB의 주식 양도가액은 10억 1,200만 원(40%)으로 파악한 후, 원고 AAA에 대하여 2015. 11. 5.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400,057,436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4,032,43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5,943,898원 포함)을, 2015. 12. 2. 2011년 제1기 증권거래세 8,348,936원(신고불성실 가산세1,771,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50,436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고, 원고 BBB에 대하여 2015. 12. 2.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319,517원(신고불성실 가산세117,861,6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50,803,917원 포함)을, 같은 날 2011년 제1기 증권거래세 9,581,1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024,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497,11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6.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8.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기신고된 양도가액 3억 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6. 5. 2. 원고 BBB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39,532,379원으로, 2011년 제1기 증권거래세를 8,981,110원으로 각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권거래세 처분'이라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만 원고 BBB에 대하여는 감액 경정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은 14억 7,600만 원임에도, 피고는 원고A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10억 5,4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도대금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을 25억 3,000만 원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② 빨라도 2012. 7.경에 이르러야 HH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를 2011년으로 정한 것은 실제와 다른 잘못이 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회사의 주식 양도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데다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HH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현재는 폐업상태가 됨에 따라 부득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 22. KK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 원을 대출(이하 '이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위 대출금 중 1,054,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원고 AAA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원고 AAA은 2010. 4. 30. HH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양도대금 및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AA은 2010. 5. 14. HH과 사이에 위 계약서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면서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 AAA은 2010. 5. 20. HH과 사이에 위 계약서의 내용 중 특약사항일부를 변경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또한 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고 AAA과 HH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 및 추가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 AAA은 H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으로 2010. 6. 3. 1억 원, 2010. 7. 30.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AAA은 2011. 1. 5. HH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 잔금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HH으로부터 2011. 1. 5. 7억원, 2011. 1. 20. 1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AAA은 2012. 4. 17. HH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 잔금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9, 10, 11호증, 을 제4, 5, 6호증,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에 이 사건 가지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으로 14억7,600만 원(= 17억 원에서 2억 2,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됨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위 14억 7,600만 원 이외에 이 사건 가지급금 10억 5,400만 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이 사건 대출금 중 10억 5,400만 원이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9, 10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은 2015. 10. 2. 및 2015. 10. 6.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이 사건 회사에 변제하였는지를 묻는 세무공무원에게 "HH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환할 이유도, 상환한 사실도 없습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갑 제9호증의 2 중 6면, 갑 제9호증의 3 중 8면), HH은 2015. 8. 31. 세무공무원에게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3억 원 중 11억 원을 원고 AAA이 인출하여 법인에 남아있지 않았고, 원고 AAA의 법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습니다. 채무 33억 원을 공제한다라는 의미에 11억 원을 제가 법인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내용 아닌가요." 또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 원고 AAA과 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10호증 중 4, 6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은 HH과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미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AAA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갖게 된 HH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HH 및 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신 HH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AA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않아도 되는 가지급금 반환채무 면제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이는 HH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장차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원고 AA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HH이 원고 A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원고 AAA에게 별도의 실질적인 이익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양도대금이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포함한 25억 3,000만 원이 되고,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AAA의 주식 양도대금은 8억 8,550만 원(= 25억 3,000만 원 × 35%)이 되고, 원고 BBB의 양도대금은 10억 1,200만 원(= 25억3,000만 원 × 40%)이 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가 2011년도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귀속연도 부분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토지・건물 등이 자산총액의 97%에 해당하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원고들 및 DDD)의 주식 소유 비율이 100%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HH 및 JJJ에게 양도된 주식이 15,300주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1%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62조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시기가 된다. 그런데 원고 BBB의 12,000주(40%)가 2010. 4. 30. HH에게, DDD의 3,300주(11%)가 2011. 1. 6. JJJ에게 각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시기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중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2011. 1. 6.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 그 귀속연도를 2011년도로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증권거래세 처분의 귀속연도 부분

(1)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대금이 확정되는 때 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증권거래세의 귀속연도(시기), 즉 해당 매매대금의 확정시기가 속하는 연도(시기)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가 그 양도시기가 됨이 원칙이나,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가양도시기가 된다.

(2) 원고 AAA 부분

원고 AAA이 HH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주식을 전부 이전한 경우도 아닐 뿐만 아니라 2012. 4. 17.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이 4억5,000만 원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HH과 사이에 위 2012. 4. 17.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늦어도 위 합의서 작성일 까지 HH은 원고 AAA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증권거래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시기를 2011년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2011년에 양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30. HH이 원고 AAA의 전세보증금 채무2억 2,400만 원, 차량할부금 채무 7,6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3억 원을 지급하고,2010. 6. 15. 원고 AAA의 자녀인 MMM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3억 원을 지급하며, 2010. 6. 3.부터 2011. 1. 20.까지 합계 1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2011. 1.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 총합 17억 원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HH이 2010. 6. 3.부터 2011. 1. 20.까지원고 AAA에게 합계 1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HH이 원고 AAA의 전세보증금 채무 2억 2,400만 원, 차량할부금 채무 7,600만 원을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 ##면 ##리 271-7 토지, 같은 리 271-13 토지 및 같은 리 271-14 토지에 관하여 2010. 6. 15.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이은남, 근저당권자 MMM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이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조로 설정 되었 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 3,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은 담보조로 설정된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이 2011. 1. 20. 모두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AA은 적어도 2011.경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 처분에서 정한 증권거래세의 귀속연도(시기)는 실제와 다른 잘못이 있다.

(3) 원고 BBB 부분

원고 BBB는 2010. 4. 30. HH에게 12,000주를 이전하여주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그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BBB의 주식 양도시기는 2010.4. 30.이 된다. 원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 처분은 그 귀속연도(시기)를2010년이 아닌 2011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 처분은 귀속연도(시기)가 실제와 다른 잘못이 있다.

(4) 소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H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 AAA은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 BBB는 양도금액이 실제로는 10억 1,200만 원임에도(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금액을 14억7,600만 원으로 보더라도 원고 BBB의 주식 양도금액은 590,400,000원이다) 마치 HH에게 3억 원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신고를 한점, 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토지・건물 등이 자산총액의 97%에 해당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그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인데 재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AAA에게 무신고 가산세율을, 원고 BBB에게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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