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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6구합10296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증권거래세 8,348,936원(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은 1998. 10. 29. 설립된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부부이고, D은 원고 A의 동생인 E의 처이며, F은 원고 A의 처남인 G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는 30,000주로서, 2010. 4. 30. 기준으로 그 보유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F 명의 주식 3,000주는 원고 A이 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A B D F

다. 원고들 및 D은 H에게 자신들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10. 4. 30. H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0주, D은 2011. 1. 6. H이 지정한 I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00주를 양도하였다. 라.

원고

B는 2010. 7. 8. 피고에게 ‘원고 B가 2010. 4. 30.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760만 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D은 2011. 1. 31. 피고에게 ‘D이 2011. 1. 6. I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00주를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가액을 8,2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658,7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 및 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H에게 양도가액을 25억 3,000만 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A의 주식 양도가액은 8억 8,550만 원(35%), 원고 B의 주식 양도가액은 10억 1,200만 원(40%)으로 파악한 후, 원고 A에 대하여 2015. 11. 5.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057,436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4,032,43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5,943,898원 포함)을, 2015. 12. 2. 2011년 제1기 증권거래세 8,348,936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771,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50,436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원고 B에 대하여 2015. 12. 2. 2011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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