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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05. 선고 2013구합24402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331 (2013.06.28)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양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 양수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것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장회사인 양수법인을 활용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이었는바 이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3구합244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2. 5.

주문

1.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장BB, 도CC, 유DD, 주식회사 EE 및 김FF은 성체줄기세포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6. 12. 12.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한다)과 사이에 GG이 발행한 주식 OOOO주(전체 발행주식의 100%, 그 중 원고가 아내인 공II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OOOO주이다. 이하 원고가 양도한 GG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OOOO원(주당 OOOO원, 그 중 원고의 양도대금은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는 교육용로봇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로 주주인 이KK(이하 GG의 위 주주들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6. 12. 12. HH과 사이에 JJ가 발행한 주식 OOOO주(전체 발행주식의 60%)를 OOOO원(주당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GG의 주식에 관한 위 양수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12. 22. HH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OOOO원을 공II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HH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GG의 주식가치는 주당 OOOO원, JJ의 주식가치는 주당 OOOO원에 불과함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HH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고가로 매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각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한편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O원{= (OOOO원-OOOO원) × OOOO주 - 3억 원}으로 하여 2007. 1. 1.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등은 GG과 JJ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LL 주식회사(이하 'LL'라 한다)의 주주인 홍MM의 제안에 따라 GG 및 JJ가 발행한 주식과 경영권을 HH에게 양도하는 한편 LL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6. 11. 16. 홍MM와 사이에, ① HH이 GG의 주식 전부를 OOOO원에, JJ 주식 중 일부를 OOOO원에 각 양수하고, ② 위 인수대금은 HH이 개별양도인 주주의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며, ③ 원고 등은 송금받은 인수대금을 다시 LL에 대여하고, ④ LL는 위 금원을 HH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며, ⑤ 원고 등은 HH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수대금을 이용하여 홍MM로부터 LL 주식을 O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OOOO원 역시 홍MM가 HH 관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낸 외관상의 금액에 불과할 뿐 이를 실질적인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다. 설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OOOO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GG과 JJ의 자금난 해소 및 HH 관련 구조조정의 추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당한 협상을 거쳐 합의한 금액이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원고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공II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OOOO원은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도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 또는 증여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를 전체적인 경위나 목적을 살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여기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등의 경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2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G은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바이오벤처회사로 원고, 유DD, 도CC 및 증권회사 출신의 재무이사인 장BB에 의하여 2005년 7월경 설립되었다. 원고와 도CC은 이공계박사로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 유DD이 회사의 경영을 도맡았으며 장BB이유DD을 보조하였다.

2) LL는 2006년 11월경 HH이 발행한 주식의 약 26.07%를 보유하고 있었고, 같은 시기 홍MM는 LL가 발행한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HH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GG의 최대주주와 홍MM 사이에 2006. 11. 16. 체결한 양해각서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이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금액) 장BB은 홍MM에게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다.

1) 지급자 : GG의 주요주주 장BB

2) 수령자 : LL의 최대주주 홍MM

3) 금액 : OOOO원

4) 지급일 : 2006. 11. 29.

5) 기타 : 홍MM는 이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HH의 주식 38만 주를 NN증권에 대차거래주식으로 제공함

제3조(계약이행) 장BB과 홍MM는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으로 양해각서 제4조에 의한 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가 행하여질 때 전조에서 정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계상하여 양도대금에서 정산하며 홍MM가 제공한 HH의 주식 38만 주는 양해각서의 인도하는 주권에서 정산하여 장BB에게 지급한다. […]

3) 유DD과 장BB은 원고가 홍MM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11. 16. 홍MM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장BB은 2006. 11. 29. 홍MM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위 계약서의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HH은 2006. 11. 29. GG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고, 장BB은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홍MM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5) 이후 원고 등은 2006. 12. 12. HH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GG의 주식 전부와 JJ의 주식 OOOO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6) HH은 2006. 12. 13.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명목으로 유DD의 계좌로 OOOO원, 장BB의 계좌로 OOOO원, 이창의 계좌로 OOOO원, 합계 OOOO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유DD, 장BB 및 이KK은 그 중 OOOO원을 PP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PP창투'라 한다)에게 이체하였다.

7) PP창투는 2006. 12. 13. LL와 사이에 OOOO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LL에게 OOOO원을 송금하였다. LL는 같은 날 그 중 OOOO원을 HH의 유상증자 참여(290만 주)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으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OOOO원은 홍MM에게 지급하였다.

8) HH은 2006. 12. 21.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명목으로 유DD의 계좌로 OOOO원, 장BB의 계좌로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고, 유DD과 장BB은 같은 날 그 중 OOOO원을 홍MM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9) 유DD은 2006. 12. 22. 홍MM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LL 발행주식 전부인 10만 주 등을 225억 원에 인수하되 HH이 보유한 상장회사인 QQ 주식회사(이하 'QQ'라 한다)의 주식을 홍MM 등에게 16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주식의 양수도)

1. 양도주식 : LL 발행주식 10만 주 및 HH 발행 보통주 4,125,722주

2. 양도인 : 홍MM

3. 양수인 : 유DD

4. 양도가액 : OOOO원

5. 양도조건 : HH이 소유한 QQ의 보통주 3,083,333주를 홍MM 또는 홍MM가 지정한 자에게 165억 원에 양도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1. 유DD은 홍MM에게 본 계약 체결일에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홍MM의 보증사항)

3. 홍MM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1) 홍MM는 대상회사의 양도를 위한 본 계약 체결시 HH이 소유한 QQ의 기명식 보통주 3,083,333주를 OOOO원에 인수한다.

10) 또한, 유DD은 같은 날 홍MM와 사이에 유DD이 홍MM에게 OOOO원을 5개월간 대여하되, 홍MM가 위 금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LL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유D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1) 홍MM는 유DD에게 위 대여금 OOOO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유DD, 장BB, 도CC은 각 차명으로 홍MM로부터 LL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각 차명주주의 취득지분은 이RR(도CC의 처), 함SS, 김TT이 각 21%이고, 구UU(장BB의 처제)이 37%이다.

12) HH은 2006. 12. 22.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이KK의 계좌로 OOOO원, 원고의 처인 공II의 계좌로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장BB은 같은 날 이를 모두 인출하여 GG의 소수주주들 명의로 HH에게 전환사채 청약대금 OOOO원을 납입하였다.

13) HH은 같은 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도CC의 계좌로 OOOO원, 이KK의 계좌로 OOOO원, 김FF의 계좌로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장BB은 같은 날 그 중 O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홍MM에게 지급하였다.

14) HH은 2007. 1. 11.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유DD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유DD은 같은 날 OOOO원, 다음날 OOOO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EE에게 지급하였다.

15) 한편, 장BB은 이KK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의 행방에 관하여 '양해각서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유DD이 보관하였는데, 유DD은 HH에 들어가 근무하던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년 3월 사망하였다. 이후 세금문제로 일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유DD의 부인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양해각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06. 11. 16.자 양해각서의 존재 및 내용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BB과 홍MM는 2006. 11. 29. 작성한 계약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 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06. 11. 16.자 이행각서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같은 날 장BB이 홍MM에게 OOOO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점, ② 유DD은 2006. 12. 22. 홍MM와 사이에 LL 주식 등을 OOOO원에 인수하는 대신 HH이 보유하고 있던 QQ의 주식을 OOOO원에 홍MM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여기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과정, PP창투와 LL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의 내용과 뒤이어 이루어진 LL의 HH 유상증자 참여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양해각서가 제출되않았고, 홍MM의 행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과 홍MM 사이에는 앞서 본 일련의 주식양수도 및 금융거래를 거쳐 HH이 GG 및 JJ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 HH의 주식을 보유한 LL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양도대금을 위와 같이 정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HH에게 주당 OOOO원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관련자들의 약정, 일련의 거래내용과 이를 통하여 추단되는 2006. 11. 16.자 양해각서의 내용,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HH에게 주당 10,765원에 양도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2005년 말경 줄기세포를 연구하던 황VV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이 알려지고, 2006년경 황VV 박사가 사기, 횡령 등으로 기소되자 유사한 분야인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던 GG 역시 투자금 유치가 곤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와 같이 추단되는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이 홍MM와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한 이유는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GG의 성체줄기세포 연구사업을 계속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해각서에 따른 일련의 주식양도 및 금융거래가 완료된 후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LL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원고 등은 LL를 통하여 HH을, 다시 HH을 통하여 GG을 단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으므로 GG에 대한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장회사인 HH을 활용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양해각서의 목적은 원고 등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변경 또는 GG과 JJ의 우회상장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홍MM 역시 양해각서에 따른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자신이 보유한 LL의 주식을 원고 등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HH이 보유한 QQ 주식과 OOOO원 정도의 현금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HH 역시 GG 및 JJ라는 두 첨단 벤처기업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지급한 주식대금 약 OOOO원 중 약 OOOO원(유상증자대금 OOOO원, 전환사채청약대금 OOOO여원, QQ 주식 양도대금 OOOO원) 정도를 다시 HH으로 환원시킬 수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일련의 거래는 각 거래 당사자들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GG과 JJ 주식 인수대금 합계 약 OOOO원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 등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곧바로 인출되어 HH이나 홍MM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합의각서에서 정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고 등은 실질적으로 GG 및 JJ 주식 양도대가로 홍MM로부터 LL의 주식지분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원고 등과 홍MM는 HH을 통하여 사실상 GG 및 JJ 주식과 LL 주식을 교환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마) 그러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실제 취득한 것은 결국 LL의 지분뿐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역시 LL 주식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LL가 보유한 HH의 주식 외에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LL 주식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또한 이와 같이 양해각서에 따른 전체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살피지 않은 채 전체 거래 중 일부분에 불과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만을 놓고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사) 무엇보다도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홍MM나 HH이 원고 등에게 OOOO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실질적인 거래의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은 처음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 HH과 홍MM에게 반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 양도대가를 지배하거나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HH에게 주당 OOOO원에 양도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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