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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구합55077 판결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국패]
제목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7구합550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1

피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6. 원고 AAA에게 한 2012년 증여세 999,063,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날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4.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에게 한 2011년 법인세 2,990,7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법인세 1,775,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6. 1. 4.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에게 한 [별지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회사는 의류 수출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주요 거래처는 일본 내 대형 의류회사로서 ○○○○ ○○○(원고 AAA의 누나인 BBB의 남편으로 원고의 매형)가 대표로 있는 ◎◎◎ 회사이다.

나. 원고 AAA은 2012. 2. 13. 주거래 은행인 ◎◎은행 마포지점에서 CCC(원고 AAA의 누나 DDD의 남편으로 원고의 매형이며 GGG에 거주), EEE, FFF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 각 계좌에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금원이 입금되었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1,972,010,549원을 원고 AAA이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16. 1. 6. 원고 AAA에게 2012년 증여세 999,063,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회사가 2011 귀속 사업연도부터 2013 귀속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계산시 여비교통비, 견본비, 소모품비・복리후생비로 손금으로 처리한 내역 중 [별지2] 손금 부인 내역 기재 74,056,715원이 원고 AAA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고 보아 원고 AAA에게 상여처분하고, 2016. 1. 4. 원고 회사에 2011년 법인세 2,990,7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법인세 1,775,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4. 원고 회사에 [별지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① CCC 명의 계좌에 입금된 528,010,549원은 원고 AAA의 외화계좌에서 출금된 금원[미화 468,714.43달러, GGG화 2,722.88달러]으로 원고 AAA 소유의 재산일 뿐,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② EEE, FFF 명의 계좌에 입금된 1,444,000,000원은 1999. 9. 8. 원고 회사의 직원 JJJ이 일본에서 원고 회사의 수출대금 130,000,000엔(한화 약 14억 원)을 수령하여 GGG로 도주하다가 GGG 현지 공항에서 붙잡혀 압수당한 것을 원고 AAA이 재판을 통해 회수하여 GGG에 거주하는 CCC에게 관리를 맡겼다가 2012. 2. 3. 대한민국에 입국한 CCC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고, 원고 회사는 위 금원으로 원고 AAA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위 금원은 원고 AAA 소유의 재산이므로,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③ 따라서 원고 AAA이 위 각 금원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① [별지2] 기재 내역 중 여비교통비는 원고 AAA 또는 일본 거래처 직원이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HHH를 방문하여 발생한 항공료이므로, 이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다.

② [별지2] 기재 내역 중 견본비는 HHH에서 유행하는 의류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하는 원고 AAA의 가족으로 하여금 견본품을 구매하는 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견본품에 대해 실제 주문이 이루어져 일본 내 사이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다.

③ 따라서 [별지2] 기재 내역을 원고 AAA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① [표1] 기재 금원 중 CCC 명의 계좌에 입금된 528,010,549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 명의의 외화계좌에서 2012. 2. 13. 09:17경 미화 468,714.43달러(원화로 환산시 524,960,161원)가 인출되고 같은 날 09:26경 GGG화 2,722.88달러(원화로 환산시 3,050,388원)가 인출된 사실, CCC 명의 계좌로 같은 날 09:33경 562,408,502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AAA이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금액은 그중 528,010,549원이고, 위 금액은 위 각 외화의 원화 환산 금액 합계(528,010,549원 = 524,960,161원 + 3,050,388원)와 일치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 528,010,549원은 원고 AAA 명의의 외화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 AAA이 위 금원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표1] 기재 금원 중 EEE, FFF 명의 계좌에 입금된 1,44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9, 18 내지 30, 35 내지 3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즉 원고 회사가 1999. 9. 9. JJJ을 '1999. 9. 8. 일본에서 원고 회사의 수출 물품대금 1억 3천만 엔(한화 약 14억 원)을 수금하여 GGG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JJJ은 소재불명으로 그 무렵 기소중지되었다), 원고 AAA이 1999~2000년경 '1999. 9. 10. GGG KKK 공항에 압수된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GGG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 원고 회사의 1999년 회계장부에 수출대금 횡령금액 1,393,028,000원(1억 3천만 엔)이 미수금으로 기재되었다가 그 액수가 2000년에는 226,508,000원(GGG, 직원횡령금), 2001년에는 74,622,781원(GGG 직원횡령금 미수금 7,392,786엔), 2002년에는 0원으로 감소한 사실, CCC은 원고 AAA이 횡령금을 회수하여 자신에게 맡겨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을 뿐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고 AAA의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득금액 합계액은 2,516,240,228원으로 연 평균 279,582,247원(= 2,516,240,228원/9년, 원 미만 버림)에 이르는 반면 CCC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금액 합계액은 GGG화 172,177달러로 연 평균 43,044달러(= 172,177달러/4년, 달러 미만 버림, 1달러 당 1,100원으로 계산시 47,348,400원)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444,000,000원의 원천은 원고 AAA이 GGG에서 회수한 수출대금 횡령액일 수 있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AAA이 원고 회사 수출대금 횡령액을 회수하였다면 원고 회사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이를 원고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CCC에게 지급하여 GGG에서 CCC 개인의 사업자금과 금융 등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 유출되어 그 실질지배권이 CCC에게 귀속되었고, CCC이 그 지배하에 위 금원을 약 12년간 운용하다가 [표1] 기재와 같이 원고 AAA에게 귀속시켰으므로, 원고 AAA이 [표1] 기재 금원을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이 수출대금 횡령액을 회수한 것일 수 있다면 달리 CCC이 위 금원을 형성하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약 12년간 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1,444,000,000원이 CCC 소유의 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따라서 원고 AAA이 CCC 소유의 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갑 제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 회사는 주로 동대문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체들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하여 일부 임가공 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 AAA이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회 HHH를 방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원고 AAA의 배우자 박○○과 자 이○○(2004. 11월생), 이○○(2007. 10월생)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HHH에 거주한 사실, 원고 AAA은 가족과 함께 출입국하면서 소요된 항공료를 원고 회사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HHH에서 원고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식당, 호텔,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원고 회사의 여비교통비로, 백화점, 호텔, 운동용품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원고 회사의 견본비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한 내역을 원고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가구점에서 사용한 내역을 원고 회사의 소모품비로 처리한 사실, 원고 AAA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합계 74,056,715원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별지2] 기재 내역은 원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 AAA의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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