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개서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식 명의가 원고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주식의 실질 주주이면서 채무자인 AAA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6구합543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5. 8. 한 증여세 157,516,640원의 부과처분, 2015. 5. 11. 한 2012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2,896,07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310,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2. 2. 9.자로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언니 BBB으로부터 주식회사 ○○○○환경(상호가 주식회사 ○○산업개발에서 2012. 8.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저가 양수하였다고 보고(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가액을 26,279원으로 평가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5. 5. 8. 증여세 157,516,6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가 2012. 8. 31.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AAA에게, 2012. 12. 18. 나머지 20,000주를 봉○○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7조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 5. 11. 2012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2,896,070원 및 2012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3,31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부과처분 및 각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니 BBB을 통하여 AA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담보 목적으로 BBB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담보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AAA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게다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6,279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것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과 BBB, 원고 사이의 거래 등
가) AAA은 2010년 1월경 이○○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AAA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AAA은 2011년경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000주 중 28,000주를 BBB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AAA은 이 법원 2016구합54404 사건(BBB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BB으로부터 여러 차례 빌린 차용금에 대한 견질담보로 위 주식 28,000주의 명의를 BBB 앞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BBB의 통장으로 2011. 3. 21. 4억 원, 2011. 4. 29. 1억 원 합계 5억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4월경 8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BBB은 2011. 4. 6.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이 사건 주식(40,000주)을 배정받았다.
마) 원고는 2011. 6. 27. BBB에게 송금한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반환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월 1.1.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바) 원고는 2012. 2. 9.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40,0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대금 2억 원에 양수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68,000주 중 40,000주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28,000주는 AAA의 처 김○○ 명의로 변경되었다.
AAA은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본래 자금대여자인 원고에게 변제가 늦어져 견질담보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 원고는 2012. 8. 31.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대금 1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20,000주가 김○○ 명의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김○○와 사이에 주식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기 2013. 2. 28.로 하여 대여하였다가, 2012. 12. 28. 김○○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을 변제받았다.
아) 2012. 12. 18. 원고가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가 봉○○에게 주당 5,000원 대금 1억 원에 양도되었고, 같은 날 봉○○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았다.
자)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여금 2억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대여금 1억 원은 면제함으로써 채권채무를 정산하였다.
2) AAA의 기타 거래와 과세 등 그 밖의 사정
가) AAA, 이○○, 성○○은 2012년 4월경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산업개발 (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보유하면서 함께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AAA은 2012. 4. 2. 김○○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3,380주를 5억 3,000만 원에 성○○에게 양도하였고, 강서세무서장은 위 거래에 관하여 AAA을 실질 주주로 보아 2015. 5. 8. A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70,9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AAA, 이○○, 성○○은 2012년 8월경 이○○가 ○○산업개발을, AAA과 성○○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AAA이 B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산업개발 주식을 이○○에게 이전하고, 이○○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주식 46,666주를 BBB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
다) AAA과 성○○은 2012. 12. 10. 봉○○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발행주식 전부 등 자산 일체를 대금 38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토지매매협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12. 12. 18. AAA이 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30,620주 중 11,244주가 봉○○ 명의로, 19,376주가 유○○ 명의로 각 이전되었고, 같은 날 AAA이 B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2,620주 중 36,128주가 유○○ 명의로, 16,492주가 유○○ 명의로 각 이전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도 봉○○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강서세무서장은 위 다)항 기재 주식거래 중 김○○로부터 봉○○에게 이전된 11,244주, 김○○로부터 유○○에게 이전된 19,376주, BBB으로부터 윤○○에게 이전된 36,128주, BBB으로부터 유○○에게 이전된 16,492주의 각 거래에 대하여 AAA을 실질 주주로 보아, 2012. 5. 8. A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78,8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5 내지 9, 26호증, 갑 제34호증의 1,2, 을 제2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40,000주)을 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고, AAA(김○○)에게 주당 5,000원에, 봉○○에게 주당 5,000원에 각 양도하였는바, 그 거래의 실질이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거래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권리인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AA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김○○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1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거래형태를 바꾸었다가 위 1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가 봉○○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양도하게 된 것도, AAA이 봉○○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포함한 자산 전체를 양도하기로 한 주식 및 토지매매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억 원은 AAA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나 BBB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와 BBB, AAA 사이의 거래 전반의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운영형태, 관련 계약내용 등 전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이 BBB이나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권자, 즉 실질 주주는 AAA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받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대여한 2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후 AAA의 제안이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AAA(김○○)이나 봉○○에게 양도하고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수한 점 등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의 실질 채무자는 AAA으로 보이고,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를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BBB 사이의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수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