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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5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Z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R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8.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Z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R은 2017.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7. 06:45 경 인천 남구 BS에 있는 BT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U(26 세) 과 그의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자, 피고인 BR은 피해자 BU에게 다가가 몸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BU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BV(25 세) 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BV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Z은 피해자 BU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BU의 복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7. 06:50 경 인천 남구 BW에 있는 피해자 BX가 운영하는 BY 노래 주점 출입문 앞에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BZ의 일행과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보조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LED 조명이 설치된 노래방 벽면에 집어던져 벽이 찌그러지고 보조 문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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