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U 피고인 BU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V 검사의 피고인 BV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1) 검사항소 ① 사실오인(피고인 BV에 대하여) 피고인 BV는 H 부지점장 직책을 갖고, 피해자 BZ를 상대로 2008년 투자금에 대한 반환 없이 2009년에 재차 투자금을 유치하고 제1원심공동피고인들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피해자 CG을 상대로 친분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받고 갚지 않았으므로 사기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U, A의 항소 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는 정상적인 투자사업을 하려고 했을 뿐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제1원심공동피고인들의 기망사실도 몰랐다.
② 양형부당(피고인 BU, A) 제1원심의 형(피고인 BU: 징역 3년 6월, 피고인 A: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U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비록 피고인 BU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고령의 피해자 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매우 큼에도 현재까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U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V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살피건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BV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