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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2015구합68797 판결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987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9.1.

판결선고

2017.1.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8. 11. 설립되어 인쇄회로기판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CC 주식회사(이하 '한국 CC'이라 한다)의 중국 자회사인 CC 우장 유한공사, 이하 '중국 CC'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8,331,415,306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이하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이라 한다)을 인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가 수출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022,6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6,050,47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6,738,0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68,736,41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650,4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0,999,33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609,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 CC으로부터 접수된 구매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인쇄회로판을 생산한 다음 원고를 제조자 및 수출자로 하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등 적법한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중국 CC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반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수출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국제적 세수분배의 원칙인 '소비지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경 한국 CC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물품공급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매요청서(PURCHASE ORDER, 이하 '이 사건 구매요청서'라 한다)는 한국 CC 명의로 발급되었는데, 주소란에는 한국 CC의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란에는 중국 CC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목적지란에는 중국 CC이 위치한 중국 우장 지역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이하 '이 사건 상업송장'이라 한다)에는 수출자(EXPORTER)란에 원고, 위험과 대가를 부담하는 자(FOR ACCOUNT & RISK OF MESSRS)란에 한국 CC, 착하통지처(인도장소)[NOTIFY PARTY(SHIP TO)]란에 중국 CC, 최종 목적지(FINAL DESTINATION)란에 중국(CHINA)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수출신고서 및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란에 원고, 구매자란에 중국 CC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목적지인 중국 우장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인도한 다음, 한국 CC에 이 사건 상업송장을 발송하여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한국 CC은 원고에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외상매출금 계정상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외상매출금 채무의 주체는 한국 CC이다.

6) 한국 CC의 전 대표이사인 DDD(2009. 3. 28. 취임 ~ 2014. 3. 28 퇴임)은 2013. 10. 23. 세무조사 당시, "중국 CC은 2009. 2. 이전에는 인쇄회로기(PCB) 등을 국내업체 및 해외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2009. 2. 중국세당국에 의하여 제조업에서 임가공업으로 업종이 변경되면서 인쇄회로기판 등의 원자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 CC에서 구매하여 (중국 CC에)공급하고 있다", "당초 중국 CC이 직접 구매하던 원재료를 중국세무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 CC이) 형식상 구매하여 중국 CC에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었으나, 해당 물류의 흐름은 종전과 같아 원고, 주식회사 EE,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계약시 한국 CC이 지정하는 중국 CC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다", "공급업체인 원고 등은 2009. 2. 이전에는 중국 CC과 사이의 직접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공급하고 해외 수출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에는) 계약당사자가 국내법인인 한국 CC과 원자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래 납품하던 방식에 의하여 공급장소가 중국 CC으로 동일하고 대금 또한 외화로 결제받으면서 계약주체가 해외법인에서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수출로 영세율(기타)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 CC 또한 원고 등에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 등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받은 국내 과세재화 총 52,609,104,803원에 대하여 국내거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7) 한국 CC은 2013. 10.경 '2010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등과 사이에 중국 자회사인 중국 CC에 무상으로 공급할 원자재에 관하여 해외로 직접 납품하도록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대금은 외화로 지급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14, 15호증, 을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법 제11조 제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가목), 위탁판매수출(나목), 외국인도수출(다목),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2호)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수출 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또는 수출업자 역시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의 취지 참조).

3) 위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7, 16 내지 18, 22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국 CC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한국 CC 양자 사이에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원고는 한국 CC이 발행하는 구매발주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한국 CC이 정하는 납기일까지 한국 CC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인도를 완료하여야 하며, 한국 CC은 물품을 인도받는 즉시 수량검수 및 조사, 출하검사기준에 대한 승인을 하며,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일종의 Master Agreement로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와 한국 CC의 모든 관계회사(중국 CC 포함) 간의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문서는 진정성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중국 CC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 중국 CC에 대한 규정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중국 CC 사이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원고와 한국 CC 및 중국 CC 사이의 3자간 계약이라고 볼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구매요청서는 중국 CC의 직원에 의하여 원고 직원의 메일로 송부되었으나, 중국 CC의 직원은 원고의 직원뿐 아니라 한국 CC의 직원에게도 동시에 이 사건 구매요청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구매요청서는 한국 CC 명의로 발급되었고, 그러한 점은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구매요청서는 중국 CC이 아니라 한국 CC이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구매요청서에 중국 CC의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중국 CC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인도하기 위하여 편의상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상업송장에는 위험과 대가를 부담하는 자가 한국 CC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 CC은 원고에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장부상에도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외상대금채무의 주체는 한국 CC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의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았는지 원화로 지급받았는지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수출신고서 및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대행자, 수출화주란 에 원고, 구매자란에 중국 CC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DDU 조건[관세 미지급인도, Delivered Duty Unpaid: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지정된 목 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揚荷; Discharging, Unloading)되지 않은 상태로,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중국 CC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운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 원고가 한국 CC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 이외에, 원고가 한국 CC을 위하여 수출절차를 대행하고 납품한 물품을 중국 CC에 운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의 공급 이외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출절차 대행 및 운송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수출의 주체로서 중국 CC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수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두6466 판결 참조).

바) 중국 CC의 직원이 사실상 중국 우장에서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입고확인 및 검수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한국 CC이 지정한 장소가 중국 우장이기 때문에, 중국 CC이 한국 CC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입고 확인 및 검수 등의 작업을 한 다음, 한국 CC에 대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중국 CC은 설립 당시 중국에서 제조업 허가를 받았으나, 중국 과세당국이 가공업을 하는 외자기업에 대하여 증치세 환급을 해주지 아니하고 원자재 구매자체를 불허함에 따라, 2009. 2.경 업종을 제조업에서 임가공업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 CC이 중국 세무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직접 원자재인 이 사건 인쇄회로 기판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한국 CC의 대표이사는 2013. 9.경 내지 같은 해 10.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중국 CC의 업종이 제조업에서 임가공업으로 변경된 2009. 2. 이후인 원고와의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CC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유내역 파악을 요청하고,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등 적격증빙이 수취되어야 한다는 담당 조사관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원고는 2013. 10. 16. 한국 CC에 대하여 결제구조를 외화결재에서 원화결재로 변경하고, 수출면장상 수출자 명의를 한국 CC으로 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한국 CC이 양자 사이의 거래를 국내거래로 명확히 정리해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중국 CC의 재무상황표에 의하면, 중국 CC은 2009 내지 2011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을 뿐,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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