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9. 20. 선고 2017누37132 판결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97(2017.01.12)

제목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71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8.23.

판결선고

2017.9.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부분

○ 제4쪽 제3행의 "따라서" 앞에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의 확정은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이 누구에게 제공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원고가 한국 DD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중국 DD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은 중국 DD이다."를 추가한다.

○ 제4쪽 제8행의 "아니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거래는 애초부터 부가가치세 세수의 누락이 없는 거래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임의로 다단계 거래(원고→한국 DD→중국 DD)로 소급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원고가 애초에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거래안정 및 납세 예측가능성을 심히 해하는 것이다. 』

○ 제12쪽 제13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과세대상 거래로서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한국 DD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중국 DD에게 제공하여 조립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원자재를 사용, 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음이 없이 임가공비를 받고 한국 DD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한 중국 DD이 원고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한국 DD과의 국내거래에 따라 단순 가공을 위해 중국 DD에게 원자재를 인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한국 DD 사이의 원자재 공급계약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거래의 실질이 직수출인 이 사건 거래를 임의로 다단계 거래로 재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요청서, 상업송장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각종 표지와 서류들이 모두 중국 DD과의 직수출 거래임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거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수출신고의 적법한 수리 등을 통해 세관 등 관계 당국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공적인 신뢰를 제공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DD도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는 애초부터 부가가치세 세수의 누락이 없는 거래이므로 과세권도 존재할 수 없는 거래인데 피고가 소급적으로 거래를 재구성함에 따라 피고의 조세채권이 임의로 창출된 것에 불과하며, 검찰도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고, 영세율 거래와 수출거래의 정의 및 중국 내 규제로 인한 업종의 변경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존재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387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신고한 세액대로 부가가치세 등이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8014 판결 등 참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공적인 신뢰를 제공하였거나 세법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임의로 거래를 재구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단순히 원고의 법령해석의 오류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은 거래상대방이나 과세관청으로 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거래임을 제대로 고지받지 않았으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불과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