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1968(2014.12.9)
제목
체납자와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와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5나2003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6.23.
판결선고
2015.7.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법인명 귀속연도 인정상여금액 고지세액 체납금액 결정・고지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C 사이에 2011. 9. 28. 체결된 주식회사 DD 발행의 보통주 19,950주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O은 2011. 5. 26.부터 2011. 8. 3.까지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대부중개(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들의 실제 사업주인 CC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 이에 QQ세무서장은 인정상여금액을 기초로 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결정 및 고지하였으나, C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 기재와 같 은 종합소득세(중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었다.
다. 한편, CC은 2011. 9. 28. 그가 소유하던 주식회사 DD의 비상장주식 19,95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그의 아내인 피고에게 1주당 매매가액 13,000원으로 정하여 259,350,000원(=19,950주 × 13,000원)에 모두 매도한 후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 5. 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1) DD이 CC에 대한 국세추징업무를 진행하다가 2011. 12. 21. BB 소유의 QQ 아파트를 압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아파트에 시가보다 큰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과 CC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DD은 적어도 2011. 12. 21.경에는 CC이 무자력임을 알았다.
2) CC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에 대하여 2011. 9.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11. 10. 31. 납부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발행 법인인 주식회사 DD가 2012. 3. 31.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CC은 적어도 2012. 3. 31.경에는 이 사건 주식양도 사실을 알았다.
3) 따라서 CC 및 DD의 상부조직인 원고로서는 늦어도 2012. 3. 31.경에는 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나. 관련법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결국 채권자의 기관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 단체 또는 법인의
각 개별 기관이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근거가 되는 각 사실 중 일부만을 알았
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개별 기관이 서로 그 알게 된 각 사실에 관하여 공지, 보고 등 별도의 방법
을 통하여 공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개별 기관이 인식한 사실을
그 단체 또는 법인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의제하여 이를 기준으로 단체 또는 법인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 인식한 개별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기관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즉 개
별 기관이 채무자의 처분행위, 무자력 및 그의 사해의사를 모두 알게 된 날을 채권자
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판단
갑 제7, 8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
은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2011. 9. 30. CC 산하 FF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 31. 그 양도소득세로 3,239,550원을 납부한 사실, 주식회사 DD는 2012. 3. 31. CC 산하 HH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는 이 사건 주식양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DD 산하 LL세무서는 2011. 12. 21. 00 00구 00동 555 0000 105동 13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CC의 1/2 지분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SS법원 등기국 2011. 12. 22. 접수 제63261호로 지분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QQ은 2013. 10.경 CC에 대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작성하면서 재산은닉혐
의가 있다고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9.부터 2014. 6. 8.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은 늦어도 2012. 3. 31.경에는 이 사건 주식 양도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DD이 2011. 12. 21. 이 사건 아파트 중 CC의 1/2 지분을 압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DD이 그 무렵 CC이 무자력이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사 DD이 그 무렵 CC의 무자력을 알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그 무렵 CC의 이 사건 주식양도, 무자력 및 사해의사를 모두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존재 및 CC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은 GG이 CC의 재산은닉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추적조사하기로 하고, 실제로 추적조사를 시행한 2013. 12. 9.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5.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CC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9. 12. 31. 및 2010. 12. 31. 각
성립한 것인데, CC은 DD이 그가 실소유주인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뒤 1개월 무렵이 경과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CC은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는 CC이 DD으로부터 2011.8.29.경 205,082,570원의 벌과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DD이 2011. 5. 26.부터 2011. 8. 3.까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QQ세무서장이 그 인정상여금액을 기초로 CC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종합소득세로 합계 913,194,490원을 각 결정 및 고지한 사실, 이 사건 주식양도가 2011. 9. 28.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2167 판결 참조), 원고의 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 각 귀속연도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09. 12. 31. 및 2010. 12. 31.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 913,194,490원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C이 2011. 9. 28. 그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그의 아내인 피고에게 모두 매도하고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무렵 DD에게 913,194,490원의 조세채권, 205,082,570원의 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D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과 이 사건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2011. 9. 28.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5억 8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이 5억 7,960만 원인 주식회사 OO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는 1주당 10,000원이고, 2011. 8. 3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5,469원이었는데, C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3,000원에 매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11. 9. 28. 당시 CC은 무자력이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이 자기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아내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이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CC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는 CC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259,350,000원 중 대부분인 220,450,540원을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뒤 ① 2011. 9. 30. DD의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 205,082,570원을, ② 2011. 10. 31.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239,550원, 지방소득세 323,950원, 증권거래세 1,296,750원을, ③ 2011. 10. 31. 이 사건 주식양도 이전에 자신이 처분하였던 00시 00면 00리 215 외 3필지 등의 양도소득세 7,104,150원, 지방소득세 710,410원 및 2,693,16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CC이 자기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그 평가가액인 312,197,550원(=15,649원×19,950주)보다 상당히 낮은 259,350,000원(=13,000원×19,950주)에 매도한 점, 매수인이 CC의 아내인 피고인 점, 매매대금 중 적지않은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건 주식양도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C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