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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강제집행절차 종료 시) 및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등기 촉탁 절차 없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서증에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는 순서 및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3]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음 담당변호사 박희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점에 대하여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제1항 ).

원심은, 소외 1이 1991. 10. 22. 소외 2에게 이 사건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기 1993. 6.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9.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의 신청에 의한 위 임의경매절차는 1994. 5. 16. 종결된 후 보존기간 경과로 기록이 폐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가 종결된 1994. 5. 16.까지 계속되다가 그 중단사유의 종료로 인하여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1조 는 경매신청이 경락허가 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말소등기 촉탁 절차 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변제기 유예의 점에 대하여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1이 1994. 4. 12. 원고 및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과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후 1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약정서(을가 제11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차용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소외 3에게 대리로 작성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소외 3의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차용금 거래를 중개한 소외 3은 원고와 소외 2로부터 채권자 소외 1이 신청한 임의경매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들을 대리하여 소외 1과 만나 이 사건 차용약정서 내용과 같이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3이 이 사건 차용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소외 2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고, 인장이 없어 인근 인장업자로 하여금 원고와 소외 2의 인장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 이름을 ‘소외 4’로 잘못 새겨 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은 작성명의인인 원고와 소외 2의 인장이나 서명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소외 3에게 원고와 소외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약정서에 첨부된 소외 2의 주민등록증사본에 1994. 4.경까지 있었던 소외 2의 주소변동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차용약정서상에 날인된 인영 중 원고의 이름이 ‘소외 4’로 잘못 되어 있음에도 소외 1이나 소외 3이 알아채지 못하는 등 위 주민등록증사본이 이 사건 차용약정서 작성 당시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는 점, 증인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고, 이를 2012. 2. 15. 피고에게 양도한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외 1은 원고와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차용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 2를 만나지 않고 소외 3이 대리로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2가 현장에 있음에도 직접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소외 3에게 원고와 소외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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