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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5. 15. 선고 2009구합97 판결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의 소득처분[국승]
전심사건번호

소득2008-0096 (2008.09.09)

제목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의 소득처분

요지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그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과 실질상 동일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4. 1. 원고에대하여한2002년귀속종합소득세323,598,84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설립 초인 2000. 9. 10. 부터 2003. 10. 31.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소외 회사가 2001. 4. 16. 부산 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 ○구 ○○2동 2272-5 상업시설용지 958.5㎡(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가 2002. 1. 15.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서○수, 김○희, 황○욱, 박○재, 곽○표, 최○(이하 '공동매수인들'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 795,239,00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돈 전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양도차익을 얻을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위 돈 전액의 소득자로 보고 원고에게 2007. 9. 14.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한 다음, 2008. 4.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둑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 한 후 경정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이사건처분에대하여2008. 6. 30. 국세청에심사청구를하였으나2008. 10. 9. 기각결정을받았다.

[안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성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①피고가확정되지않은양도차익을근거로소득처분 한것은부당하고, ② 소외회사는양도차익을대표이사가수금으로처리하였을뿐이고2002. 12. 31. 현재소외회사의가수금원장에양도차익을넘는1,291,796,730원이기재되어있으므로소외회사의자급이유출ㆍ유용된바없으며, ③원고에대한원천정수의무자는회사이므로피고가직접원고에게납세고지한것은위법하고, ④법인세법제67조는대통령령에포괄적으로위임하였으므로조세법률주의및포괄위임금지의원칙에반하고,법인과개인에게이중과세를하는규정이므로재산권보장및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위헌이므로법인세법제67조및그위임을받은 시행령제106조제1항제l호단서에근거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고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21조(납세의무 성립시기)

법인세법저167조(소욕처분)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는2001. 4. 16. 부산광역시장과사이에이사건토지에관하여매매대금을1,494,761,000원으로하는매매계약을체결하고,부산시에계약금298,952,200 원을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1. 12. 31. 서○목(공동매수인 서○수의 아들이자 김○희의 사위)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90,000,000원(계약금 230,000,000 원, 잔금 2,060,000,00원), 잔금지급기일을 2002. 1. 15.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제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3) 소외 회사는 공동매수인들로부터 매매계약일인 2001. 12. 31. 계약금으로 서○목과 이○환(공동매수인 황○욱의 처남)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230,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2002. 1. 15. 잔금으로 서○목, 이○환, 윤○분(공동매수인 서○수의 배우자), 윤○자(공동매수인 황○욱의 장모), 공동매수인 박○재, 곽○표, 최○명의의 계좌 등에 서 출금한 2,0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소외 회사는 2002. 1. 15. 공동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1,500,000,000원(계약금 230,000,000원, 잔금 1,270,000,000원), 잔금지급기멸을 2002.1.15.로, 특약사항을 '현재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로 잔금의 중도금까지만 매수인 이 지불하고 잔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2001년도 말에는 637,000,000원, 2002년도 말에는 1,291,796,730원이 소외 회사의 가 수급 원장 상 부채계정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소외회사는2007. 4. 13.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을제4 내지7호증,을제8호증의l 내지13,을제9호증

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판한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는 2001. 12. 31. 공동매수인 서○수의 아들이자 김○희의 사위인 서○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2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공통매수인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230,000,000원을, 2002. 1. 15. 잔금으로 2,0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매매계약서는 거래대금을 낮추려는 편의에 따라 작 성한 것이고, 실제 매매계약서는 제1매매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공통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2,2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차익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인정상여처분의 전제로서 익급산입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서 앞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고, 가수금으로 계상한 돈은 그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과 실질상 동일하므로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유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중 제l항 제1호에 의하여 그 금액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양도차익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2002년 사업연도 말 당시 소외 회사에 유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차익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50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 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정수의무가 성립하는(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것과는 딸려, 그 소득 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통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l항 제1호 (다)묵이 정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 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 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5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2년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익금 가산액을 대표 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성립과 별도로 2002년도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성립과 관련 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가 소득처분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함 것이고, 이와 같이 입법을 위임할 경우 법률에 마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 보 면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 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정하면서 단순히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서,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 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성격과 내용,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위 규정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 위 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판하여 보건대, 과세현실에서 사외유출 된 소득의 귀속은 대부분 법인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그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자료는 법인이나 소득이 귀속되는 임원 및 사용인의 수중에 있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회피의 방지와 조세정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관청의 입증부담을 털어 줄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입법취지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자금이 무분별하게 유출될 우려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아울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조세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또한,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과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ㆍ과세목적을 달려하고, 법인세 와 종합소득세는 기능과 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가 이중으로 과세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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