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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6. 05. 선고 2007구합46920 판결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제목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036,7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7.부터 2005. 12. 29.까지 사이에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소외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6. 8.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2005사업연도의 부동산 판매대금 중 1,263,316,872원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함과 아울러 위 익금산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07. 1. 16.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510,089,9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익금에 가산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자를 재조사ㆍ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재조사 결과 매출누락액 중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346,718,500원을 원고에 대한 당초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916,598,372원만을 다시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64,036,745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7. 1. 16.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364,036,745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4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박○○, 현○○이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박○○, 현○○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원고는 영업만을 담당하였을 뿐 영업 이외에 재무경리, 총무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소외 회사의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박○○이 2004. 8. 24. 이○○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는데 이○○은 회사 설립을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실제 회사 운영은 박○○이 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가 된 후인 2005. 10.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주식회사 ○○○○는 ○○시 ○○면 ○○리 ○○번지 외 다수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다시 땅 투기꾼들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박○○이 경험 부족으로 회사 운영에 곤란을 겪다가, 곽○○와 현○○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에게 ○○시 ○○면 ○○리 ○○번지 등 토지의 매매사업을 계속하여 대금이 회수되면 이를 박○○에게 지급하고 박○○은 회사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별도의 양도대금 없이 위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고, 토지 매도대금이 회수될 때까지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박○○이 관리하였다.

(3) 소외 회사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263,316,872원을 매출누락하였는데, 토지매매 계약서상 매도회사란과 매매대금 지불에 관한 영수증의 영수인란에 소외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4) 원고 다음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와 원고는 2005. 12. 14. 소외 회사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2005. 12. 14. 이전의 공사채권, 사채, 세금, 임금 등 모든 채무 일체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

(5) 원고는 2006. 5. 5. 이○○에게 2005. 11.부터 2005. 12. 1.까지 소외 회사의 체불임금은 원고가 책임지며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6) 원고는 2005. 12.경 박○○과 사이에 박○○을 채권자, 원고를 채무자, 최○○과 소외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24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소외 회사에서 판매된 토지에 대하여 평당 10,000원의 판매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채권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7)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법인세 탈루 혐의로 원고를 고발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3. 26.,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박○○, 현○○이고, 원고는 명의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월급을 받는 사장에 불과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8)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법인세 탈루 혐의로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박○○, 현○○를 고발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1. 30., 박○○은 2005. 4. 15. 원고와 사이에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 양도대금 없이 소외 회사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토지대금 회수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소외 회사에 출근하거나 영업 및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박○○에게 소외 회사를 인수할 사람으로 원고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회사 운영이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5호증의 1-13, 제6~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세법에 규정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4. 27.부터 2005.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명실상부한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제5호증의 1~5(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매출누락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으로서 대표이사 없이는 주식회사가 존립할 수 없고 대외적인 회사의 행위는 전부 대표이사 명의로만 가능하다.

(2) 주식회사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자체는 타인에 의해서 행하여진다고 하여도 명의 도용이 아닌 한 이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기 의사에 기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는 그 취임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재무경리, 총무 업무를 박○○과 현○○가 독점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오로지 영업활동만 전담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내부에서 업무의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대표권 행사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외적 행위에 있어서 대표이사로 행세한 이상 내부적 업무 분담을 이유로 대표자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 없다.

(4) 박○○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 경위,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이○○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관여하여 작성한 각종 합의서와 각서, 확인서의 내용 등을 보면, 원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박○○ 등에게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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