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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2912 판결
‘그 실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2352 (2011.05.04)

제목

'그 실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임

요지

회생절차개시 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실제 귀속자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29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회사 주식회사

피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3.

판결선고

2011.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280,360원과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1,921,709,9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선청을 하여 2009. 3.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9. 9.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9회합11).

나. 피고는 2009. 7.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8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10,115,377,040원 중 미회수 잔액 5,213,377,040원을 전기누적손실로 처리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9. 11.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803,049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에, 위 가지급금 미회수잔액 5,213,377,040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294,331,696원의 합계 5,507,708,736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에 각 익금산입한 후 이를 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는 다. 항 기재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280,360원과 2008년 귀속근로소득세 1,921,709,91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0.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었고,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희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채권이 아닌 희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신고기간 안에 원천징수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었다.

나. 피고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을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 하여 실권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 김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자동으로 성립 ・ 확정되었고, 이 사건 납세고지는 이마 성립 ・ 확정된 원고의 조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조세채권이 자동확정방식에 의하여 그 납입한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세무관청이 원천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하여 그 납입을 고지하면 이때에 비로소 세무관청의 의견이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내용과 견해를 달리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고지된 세액으로 인한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4. 10. 08. 선고 74다1254 판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위 2. 가. 및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하되,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데,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아울러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 즉, '인정상여'를 말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 실제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실제 귀속자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즉 인정상여처분이 아니다) 이 사건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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