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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31. 선고 2012누19320 판결
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2누19320 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12. 13.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거시증거에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5쪽 제18행의 "서울관악고용센터 조사 당시 "를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원고와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로 고치며, 제6쪽 제3행의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을 아래와 같이, 『 진술하였고, 그 이전인 2010. 10. 1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제출한 사실확인 진술서(을 제3호증)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 2010. 11.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로 고치고, 제6쪽 제4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①-1. B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어 2010. 2.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자신의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식 채용 결정을 할 즈음인데, 그 이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몰랐을 것이고, 정식 채용 결정 이전에 지급받은 돈은 급여라 기보다는 원고의 업무를 도와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B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원고로부터 '나(원고)는 몰랐던 것으로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3호증)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원고도 대질 조사 당시, B이 최초 조사를 받기 전에 B을 만나 조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 미리 물어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

를 추가하며, 제7쪽 하단의 각주 1) 중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다음에 아래와 같이, FB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697호로 징계(자격정지) 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26. 승소판결을 받자, 』로 고치고, 제8쪽 제18행의 " ■ 고용보험법” 다음에 "(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어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인호

판사정윤형

판사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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