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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6.28. 선고 2012구합12938 판결
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2938 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2. 6. 5.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C노무법인(이하 '소외 노무법인'이라 한다)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 7. 25.부터 소외 노무법인에 근무한 소외 D의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알고 임금을 현금이나 수표 또는 타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 D의 실업급여(2009. 7. 16.부터 2009. 8. 31.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구직급여 합계 1,880,000원과 조기재취업수당 860,000원) 부정수급을 조장(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 다)하였는바,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 공인노무사법(2010. 5. 25. 법률 제10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노무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D은 2009. 7. 25.경부터 소외 노무법인에서 개인적인 업무처리와 함께 그 무렵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다가 2009. 9. 1.경 소외 노무법인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던 것인바, 원고는 D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09. 9. 중순경에서야 이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뿐이며, 원고가 2009. 9. 1. 이전에 D에게 지급한 돈은 사례금에 불과하고 위 금원을 현금이나 타인의 계좌로 지급한 것은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장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생각 없이 D이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장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이를 조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검찰수사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공모나 방조행위가 없었음이 밝혀져 고용보험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D의 실업급여 수급신청이나 수급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D의 실업급여 신청과 그 수급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D도 원고와 같은 직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D으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바 없고 D은 위 부정수급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은 2007. 11.경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E노무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9. 6. 30. 퇴직한 후, 2009. 7. 9.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를 한 후, 2009. 7. 23.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 32만 원, 2009. 8. 13.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 84만 원, 2009. 9. 4.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 720,000원 합계 188만 원의 구직급여(실업인정대상기간 2009. 7. 16.부터 2009. 8. 31.까지)를 지급받았고, 2009. 9. 4.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조기재취업수당 86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D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인 2009. 7, 25.부터 2009, 8, 31.까지 소외 노무법인에서 일하여 오다가, 2009. 9. 1.경 소외 노무법인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금은 2년차 공인노무사 채용조건에 맞춰 기본급 2,300,000원 및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소외 노무법인은 대표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D에게 2009. 7. 25.부터 2009. 8. 31.까지 기간 동안의 근로대가로 합계 3,587,758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363,158원은 현금으로 D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224,600원은 D이 지정한 사촌동생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한편, 위 3,587,758원을 소외 노무법인의 용역비로 회계 처리하였고, 위 2,224,600원은 F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

4)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원고가 D과 공모하여 2009. 7. 25. D이 소외 노무법인에 취업하였음에도 사업주인 원고는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D은 실업인정신청 등을 하여 구직급여와 조기재 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이하 '관련 고발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위 검찰청 검사는 2011. 6. 16. '고용보 험법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할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용주인 원고의 미신고행위를 두고 근로자인 D과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D의 실업급여 신청시점 이 원고가 D을 고용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원고가 공모, 교사, 방조 등의 행위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9. 7. 25.부터 소외 노무법인에 근무한 소외 D의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알고 임금을 현금이나 수표 또는 타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묵인 또는 조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되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관계법령의 전문자격사인 공인노무사로서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2010. 1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조사 당시 '2009. 7. 25.부터 소외 노무법인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당시 E노무법인에서 지급받던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는 상황에 있었는데, 원고가 일단 부족한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라고 하면서 정식 채용을 미루고 있었다. 2010. 1.경과 2010. 2.경 이루어진 출석조사 이전에 원고를 만난 적이 있는데, 원고는 "너 혼자 한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내가 부정수급 반환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제안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는 2009. 7. 25.부터 2009. 8. 31.까지 기간 동안에 상응하는 D의 임금을 현금 또는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한편 위 금원을 용역비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임금을 위와 같이 근로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 D의 2010. 11. 4.자 조사 당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D의 취업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관련 고소사건에서 검찰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검찰이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원고가 D의 실업급여 수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노동관계법령의 전문자격사인 공인노무사인 원고로서는 소속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직업윤리에 따른 보다 무거운 책임이 있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이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노동관계법령의 전문자격사인 공인노무사의 본분과 윤리적 책임을 잊고 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노무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③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D이 직무정지 5개월 10일의 징계처분1)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일영

판사김용태

판사김동관

주석

1) 피고는 2010. 12. 15. D에 대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하여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2011. 12. 29.

직무정지 5개월 10일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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