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0. 선고 2017누61074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직권정정처분취소
사건
2017누6107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직권정정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82911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9. B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직권정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6쪽 제7~8행의 "원고회사가 …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B이 사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C가 원고 회사의 직원 채용 등의 인사에 얼마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B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오로지 C에 의한 원고 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해현
판사왕정옥
판사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