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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누441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및 제6쪽 제11행의 각 “샘남암종”과 제6쪽 제4행의 “생남암종”을 각 “샘낭암종”으로 고치고, 제6쪽 제10행의 “이로인한 사망”을 “이로 인한 사망”으로 고치며, 제18행의 “그 입증의 방법“을 ”입증의 방법“으로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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