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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30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2012. 1. 25.”을 “2012. 1. 10.”로, 제3쪽 제8행의 “피고가 지급한 24회분 이자지급일인 2010. 12. 19. 이후로써”를 “피고가 지급한 위 24,000,000원이 위 2008. 12.의 다음 달인 2009. 1.부터 24개월이 되는 2010. 12.까지의 이자(= 1,000,000원 × 24개월)로 모두 변제충당되고 난 다음날인”으로, 제5쪽 제6행의 “경찰조사에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로, 제6쪽 제2행의 “앞서 본바와 같다.”를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2,400만 원으로 위 차용금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위 2,400만 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2008. 12. 19.부터 2010. 12. 18.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2,400만 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로, 제6쪽 제4행의 “피고가 지급한 24회분 이자지급일인”을 “마지막 이자 충당 다음날인”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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