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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22. 선고 2014누70862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등
사건

2014누70862 실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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