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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4 2019나146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2016. 1. 23.”을 “2016. 1. 1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 내지 4행의 각 “J”를 모두 “X”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항의 “갑 제1, 3, 16호증”을 “갑 제1 내지 3,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제2차 변론기일”을 “제1심 제2회 변론기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의 “V은”과 “위” 사이에 “당시 U에게”를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3행의 “B, W, 피고 T”을 “피고, W, T”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Y”을 “I”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사기라고 주장함”을 “사기라는 입장이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행의 “제5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5회 변론기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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