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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5. 16. 선고 2017두35721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6006(2017.02.10)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구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7두35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56006 판결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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