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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2 2018누10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있는데”를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는 ‘직접 경작’에 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로 고침. 2)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예비적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1998년경에 취득하여 적어도 이 사건 양도일(2013. 11. 18.)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을 각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경하였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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