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8. 16. 선고 2018두4241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6168 (2018.04.13)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자경'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8두42412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04.13.
판결선고
2018.08.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