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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노4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손영배

변 호 인

변호사 한종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9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 3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5. 4. 19.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 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①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허위의 계약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자체를 허위로 보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비 등을 학교와 학생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을 뿐 교비 등을 불법영득할 의사는 없었으며, 원심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회계가 구별되고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하여 이에 어긋나는 지출이 바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지번 생략)호)과 2차 임대차계약(편의동 103호)은 그 성격이 다르고, 1차 임대차계약 이후 그 보증금이 반납되고 난 후 2차 보증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을 전부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한편 적정 임대 시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피고인 1, 2의 가지급금 명목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1이 자금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교비를 보내 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로서는 교비가 전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1이 차용한 돈 중에는 교비회계에 속하지 않는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1, 2의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①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등의 경우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시설관리용역계약 중 실제 사용면적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② 피고인 2는 이 사건 용역대금이 실제 사용면적을 초과하여 산정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③ 원심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사용한 자체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인지, 실제 사용면적을 초과하여 지출했기 때문에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지 불명확하다.

(라) 피고인 1, 2의 은마상가 편의동 기숙사 공사비 관련한 배임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은마상가 B블럭의 기숙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여건이 좋은 편의동으로 기숙사를 이전하였을 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편의동의 기숙사 공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기숙사를 편의동으로 이전한 후 학생들이 사용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시설 비용의 지출이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사립학교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을 피고인 2의 사법학교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 1의 불법수익 은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 중에서 공소외 2에게 건너간 돈 일부를 현금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소외 2가 체납세액 등 때문에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현금 사용을 선호하고 또한 안전상의 문제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현금화한 것일 뿐, 불법수익을 합법수익으로 가장하여 은닉하려는 의도에서 현금화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뿐만 아니라 대출금 중에도 현금화한 것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는 자금이 양쪽 당사자에 의하여 투명하게 회계처리되어 문서상 금전이동 근거가 확실하고 세무신고가 누락 없이 이루어진 점, (명칭 생략)대학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돈의 규모가 커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은 액면의 수표로 바꾸든지 현금화하는 것이 당연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금의 현금화를 불법수익의 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존재한 점, 실제 임대차목적물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28억 원 정도는 공소외 1 학원에 신탁회사에서 발급한 4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제공하여 위 대학에 실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을 변제할 예정인 점, 이 사건 기숙사 확보는 (명칭 생략)대학의 숙원과제로 상당한 수준에서 이 사건 돈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교비자금의 지출이 실제로 학교의 자금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자금운용의 실무자로서 자금에 관한 지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이 사건에 개인적인 판단이나 동기가 개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3은 피고인 공소외 2(1심공동피고인)로부터 위탁받은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으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으로서 대학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 등의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6,500만 원으로 하는 2003. 9. 3.자 임대차계약서를 공소외 1 학원 산하 (명칭 생략)대학에 일방적으로 송부한 점, 2003. 9. 1. 학장직무대리로 취임한 피고인 2는 위 2003. 9. 3.자 임대차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2003. 9. 4.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2는 학장직무대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은마상가를 (명칭 생략)대학에 임대하려고 하는 점과 전임 학장인 공소외 4가 이에 반대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당시 (명칭 생략)대학의 기획실장이던 공소외 5는 위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여 그 지출결의서에 결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자청하여 2003. 9. 1. 수서과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점, 당시 은마상가는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위 2억 6,500만 원이 지급된 때로부터 2달 남짓이 지난 2003. 10. 31.이 되어서야 기숙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당시 (명칭 생략)대학에서는 기숙사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 1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 공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편의동 기숙사 임대차보증금 증액 명목의 2억 원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6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증액은 합리적인 증액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감받고자 피고인들과 (명칭 생략)대학 사이에 기존 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증액 당시에 보증금 증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은 횡령의 명분에 불과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죄질, 피해회복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은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 판결문 12쪽부터 21쪽까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와 은마상가 편의동 103동에 관하여 (명칭 생략)대학과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송금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는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를 유출할 단일한 의사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십 여 회에 걸쳐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와 은마상가 편의동 103동에 관하여 (명칭 생략)대학과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허위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심 판결문 12쪽부터 21쪽까지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명칭 생략)대학이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와 은마상가 편의동 103동을 임차한 것은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한다는 (명칭 생략)대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공소외 2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서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 2의 가지급금 명목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 판결문 21쪽부터 22쪽까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1, 2의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의 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포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1.경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에 있는 (명칭 생략)대학 기숙사에 시설관리원 등 5명을 투입하여 청소 등 관리용역을 해 주는 내용으로 허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2는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가 보관 중이던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2003. 12. 18.부터 2004. 7. 2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93,200,000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1은 계약면적 및 계약금액을 (명칭 생략)대학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은마상가 3층 A블럭 301호, (지번 생략)호 일부(460평)에 관한 시설관리업무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칭 생략)대학에 송부하였고, 피고인 2는 위 계약의 기안문에 결재하였는데, 그 기안문에 첨부된 위 계약서에는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대상이 은마상가 3층 A블럭 301호와 (지번 생략)호 일부(460평)로, 계약금액이 평당 월 28,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2,880,000원(= 460평 × 28,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과 계약금액의 결정방법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위 계약의 계약금액 및 그 결정방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사실, ② 위 계약면적 460평은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 일부에 관하여 (명칭 생략)대학과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2003. 9. 3.자 임대차계약서의 면적 380평과 2003. 11. 1.자 임대차계약서의 면적 80평을 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명칭 생략)대학에서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3. 11. 28.경 준공한 (지번 생략)호 기숙사의 공사면적이 위 460평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60평에 불과한 사실, ③ (명칭 생략)대학은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 일부에 기숙사를 설치하고 2003. 12. 15.경부터 2005. 3. 2.경 편의동 기숙사로 옮길 때까지 위 B블럭 기숙사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공소외 7 주식회사는 비록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명칭 생략)대학의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 및 청소업무를 한 적은 없으나, 기존의 공소외 7 주식회사 직원들을 이용하여 위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 및 청소업무를 일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은 반드시 새로 직원을 채용하여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설관리용역계약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2는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의 용역비가 실제로 (명칭 생략)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여 산정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2가 (명칭 생략)대학이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명칭 생략)대학이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불상액을 지출한 점에 대해서는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2가 실제 (명칭 생략)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 불상액을 지출한 점에 대해서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 1이 (명칭 생략)대학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은마상가 A블럭 301호와 (지번 생략)호 일부에 관하여 계약면적을 460평, 계약금액을 평당 28,000원으로 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위 460평에 관한 시설관리업무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칭 생략)대학에 송부한 이후 2003년 12월경 공소외 7 주식회사와 (명칭 생략)대학 사이에 위 A블럭 301호와 (지번 생략)호에 관한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데[공판기록 540쪽, 562쪽, 수사기록 2,142~2,143쪽(수사기록 2,142쪽과 2,143쪽은 쪽수 기재 착오로 2회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28쪽과 29쪽에 해당)], 피고인 2는 위 계약과 관련한 기안문에 결재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수사기록 874~880쪽, 2,511쪽), ② 위 A블럭 301호와 (지번 생략)호 중 실제로 기숙사 시설이 설치된 부분은 약 160평에 불과하였으나(수사기록 1,538쪽), 피고인 2는 (명칭 생략)대학의 사무처장이던 공소외 9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보고받고도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요구대로 용역대금을 지출하는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사실(수사기록 1,796쪽), ③ (명칭 생략)대학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받은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서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매월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계약 대상, 규모, 월 비용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공판기록 416~417쪽, 수사기록 2,142~2,143쪽(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28쪽과 29쪽)], 애당초부터 피고인 1이 지정한 (명칭 생략)건설에서 갖고 온 평면도 등을 기초로 은마상가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그 중 160평에 대해서만 기숙사를 설치하는 계약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공사 완료 후에도 몇 평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실(공판기록 449쪽), ④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공소외 7 주식회사는 기숙사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인원 5명을 선발하여 (명칭 생략)대학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공판기록 196쪽, 416쪽, 수사기록 875쪽, 4,455~4,456쪽), ⑤ 피고인 1은 위 용역계약 체결 후 위 기숙사 관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기존에 고용하여 종전부터 은마상가를 관리해 오고 있던 경비원이나 직원들이 화장실이나 체육시설 등 기숙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을 청소하는 등 신경을 좀 쓴 정도였으며 기숙사 각 방의 청소 등은 기숙사생이 직접 한 사실(수사기록 4,137쪽, 4,457쪽), ⑥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따르면 매월 1일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명칭 생략)대학은 2004년 7월경에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부가세를 낼 돈이 없으니 용역비를 미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달 치 외에도 7개월 치 9천만 원을 미리 지급한 사실(공판기록 456~457쪽, 수사기록 878쪽), ⑦ 피고인 1은 (명칭 생략)대학으로부터 받은 위 용역대금을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사실(공판기록 196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칭 생략)대학에서 이 사건 시설관리용역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상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허위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사 이 사건 시설관리용역계약이 허위가 아니라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기숙사를 관리한다는 (명칭 생략)대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공소외 2나 공소외 2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소외 7 주식회사 등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허위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횡령한 이상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돈의 지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도 구성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의 불상액 횡령의 점과 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위 피고인들이 8회에 걸쳐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으로 193,2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심은 8회의 횡령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횡령행위 중에서 그 일부인 불상액을 무죄라고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데 8회에 걸친 개개의 횡령행위는 각각 단순일죄라고 볼 수 있고, 단순일죄인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참조), 직권으로 위 이유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

(4) 피고인 1, 2의 은마상가 편의동 기숙사 공사비 관련한 배임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 판결문 25쪽부터 27쪽까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편의동 기숙사 공사를 실시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배임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의 불법수익 은닉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 판결문 27쪽부터 28쪽까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위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횡령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 등의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명칭 생략)대학에서 공소외 2 소유인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피고인 2가 보관 중이던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3. 9. 4.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대치동지점 계좌 등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 2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고, 2003. 11. 25.부터 2005. 4. 13.까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위 계좌로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25,0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A) 2003. 9. 4.에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 부분

원심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명칭 생략)대학과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6,500만 원으로 하는 2003. 9. 3.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명칭 생략)대학 실무진과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위 계약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명칭 생략)대학에 일방적으로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2는 2003. 7. 15. 피고인 3의 추천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차기학장으로 선임되어 2003. 9. 1. 학장직무대리로 취임한 후 (명칭 생략)대학과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위 2003. 9. 3.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2003. 9. 4.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점, ③ 피고인 2는 학장직무대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은마상가를 (명칭 생략)대학에 서울 실습생 기숙사로 임대하려고 한다는 것과 전임 학장인 공소외 4가 은마상가 임대차에 관하여 반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명칭 생략)대학의 기획실장이던 공소외 5는 위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여 그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자청하여 2003. 9. 1. 수서과장으로 보직을 변경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시 은마상가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에 대한 기숙사 공사도 위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이 지급된 때로부터 약 2달 정도가 지난 후인 2003. 10. 31.에 착공되었으며, 또 당시 (명칭 생략)대학에서는 기숙사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1이 공사업자에게 위 기숙사 공사를 의뢰하여 그 공사업자가 (명칭 생략)대학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숙사 공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 (명칭 생략)대학은 2003. 2.경 기존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가던 서울 (명칭 생략 1 병원) 등에서 실습생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병원 기숙사를 폐쇄하거나 폐쇄하려고 하여 학교차원에서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었던 점, ⓑ 이에 (명칭 생략)대학은 2003학년도에 서울 실습생 숙소의 임대차보증금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한 점, ⓒ (명칭 생략)대학은 실제로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 일부에 기숙사를 설치하고 2003. 12. 15.경부터 학생들을 입주시켜 2005. 3. 2.경 기숙사를 편의동으로 옮길 때까지 (지번 생략)호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명칭 생략)대학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은 위 예산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그 초과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 위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이 당시 (명칭 생략)대학이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면적에 비하여 과다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보증금을 2억 6,500만 원으로 하여 2003. 9. 3.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당시 (명칭 생략)대학에서 서울 실습생 숙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① 내지 ⑤의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임대차보증금을 2억 6,500만 원으로 하는 2003. 9. 3.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 2억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B) 임대료 부분

먼저 원심은 2003. 11. 25.부터 2004. 7. 21.까지 9회에 걸쳐 지급된 임대료 합계 1억 1,4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위 (A)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2억 6,500만 원으로 하여 2003. 9. 3.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명칭 생략)대학에서 서울 실습생 숙소를 임차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현재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 일부(380평)에 관하여 존재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은 2003. 9. 3.부터 2005. 9. 2.까지로, 임대료는 2003. 11.부터 월 76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03. 9. 3. 이후 두 번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계약서가 소급작성되면서 위 계약기간 및 월임대료 지급조건(특히, 월임대료가 최초 2003. 9. 3. 계약시에는 760만 원 이하였다가 그 이후 증액되어 760만 원이 되었다는 점)까지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명칭 생략)대학에서 2003. 11. 25.부터 실제로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 기숙사를 사용한 기간 동안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지급한 월 760만 원씩의 돈은 위 2003. 9. 3.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임대료로 볼 수 있어, 검사가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2005. 3. 24.과 2005. 4. 13. 2회에 걸쳐 지급된 임대료 합계 11,088,000원 부분에 관하여, 은마상가 편의동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비록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나, 공소외 10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명칭 생략)대학은 2005. 3. 2.경부터 편의동 기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11,088,000원의 지급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편의동 기숙사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돈은 (명칭 생략)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편의동 일부에 관한 사용료(또는 임대료)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위 사용료가 과다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돈은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가 그 교비의 사용용도에 맞게 (명칭 생략)대학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C) 사립학교법위반 부분

원심은 위 (A), (B)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명칭 생략)대학 교비의 사용용도와는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명칭 생략)대학은 2003년 2월경 간호학과의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후 임차할 아파트를 찾던 중, 2003년 3월경 (명칭 생략)대학의 재단인 공소외 1 학원의 설립자인 공소외 2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은마상가를 50억 원에 임차하여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공판기록 244쪽, 276쪽~277쪽), ② 자신의 며느리 공소외 11을 공소외 1 학원의 이사장으로 두고 있던 공소외 2는 공소외 5와 공소외 9를 각각 (명칭 생략)대학의 기획실장과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도록 결정하고(공판기록 194쪽, 465쪽, 수사기록 4,196쪽) (명칭 생략)대학의 기획실장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대학 업무를 보고받는(공판기록 제276쪽) 등 (명칭 생략)대학의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이던 공소외 4와 기획실장이던 공소외 5가 2003년 4월경 공소외 2를 찾아갔는데, 공소외 2가 공소외 4를 만나 주지 않자 공소외 5만 공소외 2를 만나 공소외 2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고를 건의하였으나 공소외 2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공판기록 245쪽, 277쪽), 그 무렵 공소외 4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으로부터 (명칭 생략)대학에서 은마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고 이것이 공소외 2의 뜻이라고 느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공판기록 245쪽, 255쪽, 395쪽), ③ 그 후 공소외 4는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2가 ‘다음 학장은 피고인 2이다, 공소외 4는 조기 퇴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학장 연임을 포기하였으며(공판기록 246쪽, 278쪽), 이에 (명칭 생략)대학은 2003. 7. 15. 공소외 1 학원의 이사인 피고인 3의 추천으로 피고인 2를 차기 학장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4가 2003. 10. 5. 임기만료로 퇴임하기도 전인 2003. 9. 1. 공소외 4가 학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직무대리로 취임한 사실, ④ 공소외 5는 검찰에서 ”2003년 8월 말경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은마상가 B블럭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명칭 생략)대학에 우편으로 송부되어 오자, 당시 학장직무대리로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2에게 ‘ 공소외 4 학장은 은마상가 임대차계약 때문에 스스로 사임을 하였는데,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은마상가 임대차 문제에 대하여는 피고인 2에게 처음 언급하였던 것임에도, 피고인 2가 은마상가 임대차에 관하여 물어 보지도 않은 채 ‘해야지 어떡하겠느냐’는 취지로 반문하여 피고인 2가 이미 은마상가 임대차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677쪽, 1,686~1,687쪽), ⑤ 당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예산의 편성과 각 부처의 업무조정 등의 역할을 하던 기획실장 공소외 5는 은마상가를 학생 숙소로 임차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278~279쪽) (명칭 생략)대학 실무진과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은마상가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외 3 주식회사은 2003년 8월 말경 (명칭 생략)대학이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에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 일부(380평)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명칭 생략)대학에 일방적으로 송부했는데, 당시 공소외 7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공소외 10이 피고인 3의 지시대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명칭 생략)대학에 보낸 사실(공판기록 534쪽, 561쪽), ⑥ 피고인 2는 2003. 9. 1. 학장직무대리로 취임한 후 (명칭 생략)대학과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아무런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2003. 9. 4. 은마상가 기숙사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6,500만 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명칭 생략)대학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위 2억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⑦ 피고인 2는 학장직무대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은마상가를 (명칭 생략)대학에 서울 실습생 기숙사로 임대하려고 한다는 것과 전임 학장인 공소외 4가 은마상가 임대차에 관하여 반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⑧ 당시 (명칭 생략)대학의 기획실장이던 공소외 5는 위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여 그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공소외 2에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학장이던 공소외 4에게 수서과장으로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하여 2003. 9. 1. 수서과장으로 발령받았다가 2003. 9. 4.경 공소외 2로부터 전화로 ”내일부터 기획실장으로 일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3. 9. 5.경부터 다시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날짜를 소급해서 발령을 낼 테니 2003. 9. 4.자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결재를 거절하다가 결국 결재한 사실(공판기록 281쪽), ⑨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칭 생략)대학은 2003년에 간호과 학생 등 서울 실습생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할 계획이었는데,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의 용도는 새마을회관이어서 주택법에 의한 용도 변경 없이 대학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 3 등이 강남구청에 가서 용도 변경을 시도했으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았던 사실(공판기록 194쪽, 545~546쪽), ⑩ 또한, 당시 은마상가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에서는 공소외 12가 ”미래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명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 3이 2003. 8. 25. 공소외 12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던 사실(수사기록 1,932~1,933쪽), ⑪ 당시 (명칭 생략)대학에서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는 했으나 실제로 (명칭 생략)대학에서 계약 내용대로 위 (지번 생략)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 공사의 착수시기나 공사 규모, 공사업자 선정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2로부터 위 B블럭에 기숙사 공사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3 등 공사업자에게 위 기숙사 공사를 의뢰하여 그 공사업자가 (명칭 생략)대학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숙사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공판기록 196쪽, 347~348쪽, 수사기록 2,142~2,143쪽(수사기록 2,142쪽과 2,143쪽은 쪽수 기재 착오로 2회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18쪽과 19쪽에 해당)], ⑫ (명칭 생략)대학에서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만 지출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명칭 생략)대학은 위 (지번 생략)호를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 공사비까지 지출한 사실, ⑬ 한편, (명칭 생략)대학이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번 생략)호 일부(380평)를 임대차 기간 2003. 9. 3.부터 2005. 9. 2.까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9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2003. 9. 3.자 임대차계약서가 현존하고 있는데(수사기록 888쪽), 위 임대차보증금 19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는 2003. 9. 3.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명칭 생략)대학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2003. 9. 4. 2억 6,500만 원을 송금한 외에 추가로 2003. 10. 7. 8억 1,700만 원, 2003. 10. 10. 8억 1,800만 원을 송금한 후에 그 합계 19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고, 공소외 5가 2003. 9. 5.경 위 2억 6,500만 원의 지출결의서에 소급하여 결재할 당시에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2003. 9. 3.자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은 19억 원이 아니었던 사실(공판기록 281~282쪽, 수사기록 3,829~3,830쪽), ⑭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명칭 생략)대학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로 돈을 송금할 무렵마다 공소외 2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아라“ 또는 ”언제까지 얼마가 입금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는 (명칭 생략)대학의 실무자에게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니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돈을 받았고, 그 무렵마다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계약서 작성 실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10과 상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새로운 계약서를 2003. 9. 3.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지출 원인서류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19억 원인 2003. 9. 4.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공판기록 192쪽, 수사기록 4,032~4,033쪽), ⑮ 위 2억 6,500만 원을 비롯하여 (명칭 생략)대학에서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 명목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등 공소외 2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회사들의 운영자금과 임직원의 급여 및 (명칭 생략)철강 재인수준비 비용 등에 지출된 사실(공판기록 194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명칭 생략)대학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2억 6,500만 원을 송금한 2003. 9. 4. 당시에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는 공소외 12가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 (지번 생략)호에는 (명칭 생략)대학의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칭 생략)대학의 실무진은 위 (지번 생략)호를 임차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지번 생략)호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3. 9. 4. 2억 6,500만 원, 임대료 명목으로 2003. 11. 25.부터 2004. 7. 2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송금한 사실 및 공소외 2와 피고인 1, 3이 피고인 2의 위 교비유출 행위를 종용하거나 위 행위에 전반적으로 적극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사 (명칭 생략)대학이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번 생략)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에 임차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명칭 생략)대학이 위 (지번 생략)호를 임차한 것은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한다는 (명칭 생략)대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공소외 2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서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명칭 생략)대학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2005. 3. 24.과 2005. 4. 13. 2회에 걸쳐 지급한 임대료 합계 11,088,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11,088,000원은 (명칭 생략)대학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은마상가 편의동 103호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은마상가 편의동 103호에 관한 (명칭 생략)대학과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인 이상, 피고인 2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 명목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지출하고 공소외 2와 피고인 1, 3이 이를 종용하거나 적극 가담한 것은 그 자체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명칭 생략)대학에서 위 편의동 103호를 실제로 기숙사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결문 12쪽부터 21쪽까지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명칭 생략)대학에서 위 편의동 103호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지출한 것은 (명칭 생략)대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공소외 2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서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6,500만 원,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25,088,000원의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횡령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돈의 지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도 구성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편의동 기숙사 임대차보증금 증액 명목의 2억 원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결문 40쪽부터 42쪽까지와 45쪽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2억 원을 횡령하거나 이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5. 4. 19.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 2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과 이에 관련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이 ①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 원과 일부 임대료를 횡령하였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과 ② 피고인 1, 2가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횡령하였다는 점과 이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원심 판결의 이유에서 판시한 사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한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및 지출업무를 담당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3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마상가 임대계약 업무 등을 총괄해 오던 사람이며, 피고인 2는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계약 및 교비지출 업무 등을 총괄해 오던 사람인바,

2003년 3월경 (명칭 생략)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등이 공소외 2 소유인 은마상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한편, 달리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명칭 생략)철강 인수 및 위 회사들의 사업비와 직원들의 임금 등이 필요하자 공소외 1 학원 산하의 (명칭 생략)대학이 간호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명칭 생략 1 병원)의 병원기숙사가 폐쇄됨에 따라 매년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위 병원을 비롯한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명칭 생략 2 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명칭 생략 3 병원)의 실습 학생들의 서울 숙소로서 임차할 아파트를 찾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해 4월경 공소외 2와 피고인 3 등이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인 공소외 4와 사이에 공소외 2 소유인 은마상가 A, B블럭 860평을 (명칭 생략)대학에서 보증금 50억 원에 기숙사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4가 이를 거부하고, 같은 해 5월경에는 은마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같은 해 7월경 (명칭 생략)대학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은마상가 임대차계약 등에 협조할 뜻을 가진 피고인 2가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에 선임되도록 한 후,

1.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대학이 위 기숙사 용도로 2003년 2억 5천만 원의 예산만을 편성한 상태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외 2 소유인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의 용도는 새마을회관이고, 같은 은마상가 편의동 103호는 교육문화 및 복지시설로서 주택법에 의한 용도변경 없이 대학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명칭 생략)대학에서 은마상가를 기숙사로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명칭 생략)대학에 송부하고,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으로 대학교비 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2는 위 계약서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를 지출하고, 피고인 3은 다시 일정기간 동안의 보증금 지출내역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소급작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필요한 자금을 (명칭 생략)대학의 기획실장이던 공소외 5 등 대학실무자들에게 요구하여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2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가. 2003. 9. 4.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 소재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대치동지점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 2억 6,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억 3,360만 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고,

나. 2003. 11. 25.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위 계좌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 92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4.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7,088,000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1, 2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명칭 생략)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여,

2003. 11. 27.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2는 (명칭 생략)대학의 경리과장인 공소외 8에게 가지급금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고, 피고인 1은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 5천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은마아파트지점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881,000원을 피고인 1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 1, 2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가 (명칭 생략)대학과 사이에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에 소재한 (명칭 생략)대학 기숙사에 시설관리원 등 5명을 투입하여 청소 등 관리용역을 해주는 내용의 허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명칭 생략)대학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월 용역비 명목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가 보관 중이던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2003. 12. 18. 공소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대치남지점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5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용역비 명목으로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 합계 1억 9,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고,

4. 피고인 1, 2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2003년 10월경 피고인 1이 공소외 5에게 은마상가 (지번 생략)호에 160평 규모로 (명칭 생략)대학 기숙사 시설공사계약을 (명칭 생략)건설 주식회사의 공사업자인 공소외 14와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위 요구에 따라 위 회사 등과 기숙사 시설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월 28일경 위 기숙사가 준공되어 같은 해 12월 10일경 위 기숙사 공사비로 92,119,000원이 지급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5일경부터 (명칭 생략)대학 학생들이 위 기숙사를 이용하였으므로 2004. 12. 21. 은마상가 편의동에 (명칭 생략)대학 기숙사 시설을 추가로 공사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경 위 제1항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소외 2는 피고인 1에게 편의동에 기숙사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1은 공사업자인 공소외 14로 하여금 은마상가 편의동 103호에 287평 규모로 (명칭 생략)대학 기숙사 시설을 공사하도록 임의로 의뢰하여 편의동 기숙사 공사를 착공한 후 (명칭 생략)대학 기획실장인 공소외 6에게 공사사실을 통보하여 위 공사비를 지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명칭 생략)대학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피고인 1에 의하여 의뢰된 불필요한 은마상가 편의동 기숙사 시설공사를 통하여 교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편의동 기숙사 공사에 관하여 가나전기조명과 공사비 4,257만 원의 숙소전기공사계약을, 동일설비와 공사비 4,619만 원의 숙소설비공사계약을, 충원디자인과 공사비 6,914만 원의 숙소인테리어공사계약을, 한맥건축과 공사비 4,210만 원의 숙소철거 및 비품이전설치공사계약을 마치 2004. 12. 21. 각 체결하였던 것처럼 각 계약서를 소급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비를 (명칭 생략)대학의 교비로 지출하기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5. 3. 24. (명칭 생략)대학에서, 위 공사업자들에게 위 공사비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여 공소외 14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명칭 생략)대학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5. 피고인 1은

위 제1항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 1 명의의 은행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직원 등을 통하여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후 이를 사용하기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3. 10.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소재 신한은행 은마아파트 지점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여 위 제1항 범행을 통한 수익금 6천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그 즉시 피고인 1 명의의 위 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전액 입금한 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소외 2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0. 9.부터 2004.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및 범죄일람표 (6)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24억 8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1)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의 교비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제33조 본문

(2)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제33조 본문(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죄명은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고,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3)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제33조 본문(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죄명은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고,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나. 피고인 3

(1)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의 교비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제33조 본문

다. 피고인 2

(1)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의 교비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2)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와 각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중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유기징역형), 각 업무상횡령죄(각 횡령죄에 정한 형 중 각 징역형), 업무상배임죄(배임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징역형)

다. 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유기징역형)

라. 피고인 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유기징역형), 각 업무상횡령죄(각 징역형), 업무상배임죄(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횡령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1. 집행유예( 피고인 1, 3)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반정우 나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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