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승대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상세번지 생략)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2003. 5. 중순경 공소외 6 회사가 피해자 공소외 3 및 그의 처 공소외 7 소유의 부산 (상세 지번 1 생략) 대 277㎡, 부산 (상세 지번 2 생략) 대 280㎡, (상세 지번 3 생략) 대 24.5㎡ 및 (상세 지번 4 생략) 대 105.8㎡ 지상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나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 서면지점과 위 각 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5. 23. 부산 연제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5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대지를 매매대금 1,64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당신네 소유의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을 일단 넘겨주면 이미 대출약속을 받은 제일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의 근저당채무 1,100,000,000원과 (명칭 생략)보증재단, 공소외 6 회사 등에 대한 채무 126,000,000원 등 합계 1,226,000,000원을 해결해 주겠다. 잔금 420,000,000원 중 220,000,000원 계약 당일부터 2003. 8. 30.까지 4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나중에 복천동 2층 상가로 대물변제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같은 해 6. 3. 위 각 대지에 관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시가 1,646,000,000원 상당의 위 각 대지 4필지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4, 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