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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2001.4.1.(127),692]
판시사항

[1]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위 무죄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배임죄에 있어서 범의의 입증 방법 및 대출에 있어서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 거래약정 또는 여신한도 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약정에 기하여 수차에 걸쳐 대출금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배임죄의 죄수(=단순일죄)

판결요지

[1]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항소심이 위 무죄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하여 그로써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하거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배임죄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배임의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수밖에 없으며, 대출에 있어서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 거래약정 또는 여신한도 거래약정을 체결하면 그 때에 그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한 개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며 그 한도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였다고 하여 그 여러 번의 인출행위를 포괄하여 배임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한정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여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항소심이 위 무죄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하여 그로써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하거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도2847 판결, 1990. 1. 25. 선고 89도478 판결,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 등 참조).

기록 중의 증거에 따르니,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이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그르쳤다고 주장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각 대출은 그 각 채무자 사이에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의 한도를 정하여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별도의 자금대출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자유로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내용의 것으로서, 당초 부실한 담보를 제공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자체가 불량대출로서 그 한도금액 전체를 손해 및 이득액으로 하는 한 개의 배임죄가 성립할 뿐 그 약정 아래 이루어진 여러 번에 걸친 대출금인출행위를 포괄하여 1죄라고 할 수는 없다.

제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를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그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은 포괄일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임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각 채무자들에 대하여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대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그 이득의 액수에 따라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배임죄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배임의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들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에 있어서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한도 거래약정 또는 여신한도 거래약정을 체결하면 그 때에 그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한 개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며 그 한도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였다고 하여 그 여러 번의 인출행위를 포괄하여 배임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원심 판단에 배임죄의 성립, 배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사유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양형이 무겁다고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서 보아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아니하기에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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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0.12.선고 2000노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