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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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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2.3.선고 2005고합82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업무상횡령·다.업무상배임·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사립학교법위반
사건

2005고합82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나. 업무상횡령

다. 업무상배임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정○○

2. 가. 나. 다. 라. 마. 하○○

3. 가. 나. 마. 이○○

4. 가. 나. 다. 마. 윤○○

검사

000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 정○○, 하○○, 윤○○를 위하여 )

법무법인 ○○○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홍○○

판결선고

2006. 2. 3 .

주문

피고인 정○○를 징역 3년에, 피고인 하○○, 이○○, 윤○○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하○○,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5. 4. 19.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강릉○ ○대학의 교비 200, 000, 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과 이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정○○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릉○○대학의 교비 192, 881, 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193, 200, 000원을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으로 각 횡령하였다는 점과 이에 대한 각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정○○는 1997.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2002. 4. 19.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2. 12. 31. 특별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상가 소재 은마상가 임대관리업체인 주식회사 ○○특수산업 ( 이하 ' ○ ○특수산업 ' 이라 한다 ), 같은 장소에 있는 사무실 관리업체인 ○○기업 주식회사 ( 이하 ' ○○ 기업 ' 이라 한다 ) 의 총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관련 회사인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하○○은 ○○특수산업의 감사이자 ○○기업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및 지출업무를 담당해 오던 사람이며, 피고인 이○○은 ○○특수산업의 대표이사로 ○○ 특수산업의 은마상가 임대계약 업무 등을 총괄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윤○○는 ○○학원 산하 강릉○○대학 ( 이하 ' ○○대학 ' 이라 한다 ) 학장으로 ○○대학의 계약 및 교비지출 업무 등을 총괄해 오던 사람인바 , 2003. 3. 경 ○○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등이 피고인 정○○ 소유인 은마 상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한편, 달리 ○○특수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철강 인수 및 위 회사들의 사업비와 직원들의 임금 등이 필요하자 ○○학원 산하의 ○○대학이 간호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병원의 병원기숙사가 폐쇄됨에 따라 매년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위 병원을 비롯한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강동성심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삼성의료원의 실습 학생들의 서울 숙소로서 임차할 아파트를 찾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해4. 경 피고인 정○○, 이○○ 등이 ○○대학의 학장인 공소외 강○○과 사이에 피고인정○○ 소유의 은마상가 A, B블럭 860평을 ○○대학에서 보증금 50억 원에 기숙사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위 강○○이 이를 거부하고, 같은 해 5 .

경에는 은마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같은 해 7. 경 ○○대학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은마상가 임대차계약 등에 협조할 뜻을 가진 피고인 윤○○가 위 대학의 학장에 선임되도록 한 후 , 1. 피고인들은 ○○대학이 위 기숙사 용도로 2003년 2억 5천만 원의 예산만을 편성한 상태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정○○ 소유인 은마상가 B블럭 301호의 용도는 새마을회관이고, 같은 은마상가 편의동 103호는 교육문화 및 복지시설로서 주택법에 의한 용도변경 없이 대학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정○○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학에서 은마상가를 기숙사로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대학에 송부하고, ○○대학의 학장으로 대학교비 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윤○○는 위 계약서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특수산업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지출하고, 피고인 이○○은 다시 일정기간 동안의 보증금 지출내역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소급작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하○○은 피고인정○○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필요한 자금을 ○○대학의 기획실장이던 목○○ 등 대학실무자들에게 요구하여 ○○대학의 교비를 ○○특수산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윤○○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 하여 ,

가. 2003. 10. 7.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상가 B블럭 301호 소재 ○○특수산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수산업의 국민은행 대치동지점 계좌 ( 454137 - 01 - 001449 ) 로 ○○대학의 교비 8억 1, 7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1.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61억 6, 860만 원을 ○○ 특수산업의 각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고 , 나. 2003. 11. 25. ○○특수산업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수산업의 국민은행 대치동지점 계좌 ( 454137 - 01 - 001449 ) 로 ○○대학의 교비 160만 원을 2003. 11. 1 .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

7. 2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중 유죄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 200만 원을 ○○ 특수산업의 각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고 ,

2. 피고인 하○○, 윤○○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특수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특수산업 등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여 , 2003. 11. 27. ○○대학의 학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윤○○는 ○○대학의 경리과장인 공소외 조○○에게 가지급금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고, 피고인 하○○은 ○○대학의 교비 5천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은마아파트지점 계좌 ( 229 - 02 - 041609 ) 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2.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 881, 000원을 피고인 하○○의 각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고 , 3. 피고인 하○○, 윤○○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하○○은 ○○특수산업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기업이 은마상가 B블럭 301호에 소재한 ○○대학 기숙사에 시설관리원 등 5명을 투입하여 청소 등 관리용역을 해주는 내용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대학의 기획실 장이던 공소외 목○○에게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윤○○는 위 시설관리용역 계약이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기업과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월 용역비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윤○○가 보관 중이던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 2003. 12. 18. ○○기업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의 우리은행 대치남지점 계좌 ( 계좌번호 417 - 018356 - 13 - 001 ) 로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용역비를 포함하여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월 용역비 25, 760, 000원을 ○○대학의 교비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2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93, 200, 000원의 용역비를 송금받아 그 중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고 , 4. 피고인 정○○, 하○○, 윤○○는 2003. 10. 경 피고인 하○○이 위 목○○에게 은마상가 B블럭 301호에 160평 규모로 ○○대학 기숙사 시설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으뜸건설의 공사업자인 공소외 정○○와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윤○○는 피고인 하○○의 위 요구에 따라 위 회사 등과 기숙사 시설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8. 경 위 기숙사가 준공되어 같은 해 12. 10. 경 위 기숙사 공사비로 92, 119, 000원이 지급되었으며, 같은 해 12 .

15. 경부터 ○○대학 학생들이 위 기숙사를 이용하였으므로 2004. 12. 21. 은마상가 편의동에 ○○대학 기숙사 시설을 추가로 공사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2004. 12. 경 위 제1항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정○○는 피고인 하○○에게 편의동에 기숙사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하○○은 공사업자인 위 정○○로 하여금 은마상가 편의동 103호에 287평 규모로 ○○대학 기숙사 시설을 공사하도록 임의로 의뢰하여 편의동 기숙사 공사를 착공한 후 ○○대학 기획실장인 공소외 신○○에게 공사사실을 통보하여 위 공사비를 지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윤○○는 위와 같이 ○○대학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피고인 하○○에 의하여 의뢰된 불필요한 은마상가 편의동 기숙사 시설공사를 통하여 교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편의동 기숙사 공사에 관하여 가나전기조명과 공사비 4, 257만 원의 숙소 전기공사계약을, 동일설비와 공사비 4, 619만 원의 숙소설비공사계약을, 충원디자인과 공사비 6, 914만 원의 숙소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한맥 건축과 공사비 4, 210만 원의 숙소철거 및 비품이 전설치공사계약을 마치 2004. 12. 21. 각 체결하였던 것처럼 각 계약서를 소급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비를 ○○대학의 교비로 지출하기로 공모 하여 ,

2005. 3. 24. ○○대학에서, 위 공사업자들에게 위 공사비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여 위 정○○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대학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

5. 피고인 정○○, 하○○은 위 제1항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 하○○ 명의의 은행계좌로의 계좌이체 또는 ○○특수산업의 직원 등을 통하여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 2003. 10.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소재 신한은행 은마아파트 지점에서, ○○기업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여 위 제1항 범행을 통한 수익금 6천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그 즉시 피고인 하○○ 명의의 위 은행 계좌 ( 229 - 02 - 041609 ) 로 전액 입금한 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정○○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0 .

9. 부터 2004. 12.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5 ) 및 범죄일람표 ( 6 )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24억 8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 목○○, 정○○, 조○○, 천○○, 신○○, 천○○, 이○○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강○○, 목○○, 정○○, 조○○, 신○○, 천○○, 천○○, 이○○, 김○○, 채○○, 김○○, 윤○○, 민○○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윤○○, 신○○, 천○○, 이○○, 조○○, 천○○, 정○○, 정○○, 정○○, 남○○, 김○○, 우, 안○○, 정○○, 이○○, 정○○, 하○○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김○○, 지○○, 김○○, 김○○ 작성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등기부등본 3부 ( 수사기록 1권 201면, 이하 수사기록은 권수와 면수만 표시한다 ), 입· 출금자원 추적결과표 1부 ( 2권 396면 ), 수사보고 ( 자금추적결과, 2권 473면 ), 입 · 출 금 자원 추적결과표 1부 ( 2권 474면 ), 개인 및 회사별 자금추적결과 1부 ( 2권 513면 ) , 수사보고 ( 자금추적결과, 개인 · 회사별 입금내역, 2권 640면 ), 가지급금 발생 및 정리현황 ( 3권 737면 ), 교비통장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2부 ( 3권 738면 ), 금전출납부 사본 2부 ( 3권 740면 ), 지출집계표 사본 2부 ( 3권 742면 ), 지출 및 수입결의서 ( 기숙사 회계 ) , 통장 사본 각 6부 ( 3권 744면 ), 지출결의서 ( 교비회계 ) 및 통장사본 1부 ( 3권 751면 ), 업무지시서 및 소명서 사본 3부 ( 3권 753면 ), ○○특수산업에 보존 중이던 ' 04. 2. 20. 자공문 ( 1 ) ( 3권 803면 ), ○○ 특수산업에 보존 중이던 ' 04. 2. 20. 자 공문 ( 2 ) ( 3권 804면 ), ○○ 대학에서 접수한 ' 04. 2. 20. 자 공문 ( 1 ) 사본 1부 ( 3권 805면 ), 수정 전 문서접수대장 사본 1부 ( 3권 806면 ), 수정 후 문서접수대장 사본 1부 ( 3권 807면 ), 당초 224번으로 접수된 공문 사본 1부 ( 3권 808면 ), 전○○ 명의의 경위서 1부 ( 3권 809면 ), 1차 임대계약서 및 기안문 사본 1부 ( 3권 813면 ), 1차 추가 임대계약서 및 기안문 사본 1부 ( 3권 824면 ), 2차 임대계약서 및 기안문 사본 1부 ( 3권 832면 ), 2차 추가 임대계약서 및 기안문 사본 1부 ( 3권 842면 ), 3차 추가 임대계약서 및 기안문 사본 1부 ( 3권 853면 ), 3차 추가 임대계약서 및 기안문 사본 1부 ( 3권 863면 ), 시설관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3권 874면 ), 1차, 1차 추가 계약에 따른 일자별 지출결의서 및 원장 사본 4부 ( 3권 883면 ) , 2차 계약에 따른 지출결의서 사본 2부 ( 3권 924면 ), 2차 계약 보증금 중 5억 원 회수

경위 및 결의서 사본 2부 ( 3권 934면 ), 3차 및 추가계약에 따른 일자별 지출결의서 사본 6부 ( 3권 960면 ), 은마상가 B블럭 301호 내 기숙사 설비관련 지출결의서 사본 3부 ( 3권 1001면 ), 경리과장 천○○ 작성의 월 임차료 지급현황 1부 ( 3권 1191면 ), ○ ○특수산업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2부 ( 3권 1192면 ), 지출결의서 사본 6부 ( 3권 1193면 ), 경리과장 천○○ 작성의 거래내역 1부 ( 3권 1223면 ), 은마상가 시설관리용역 계약서 사본 1부 ( 3권 1235면 ), 은마상가 용역관련 지출결의서 8부 ( 3권 1265면 ), 수사보고 ( 은마상가 기숙사 면적확인, 4권 1537면 ), 주식회사 으뜸건설 작성의 평면도 및 천정도 사본 각 1부 ( 4권 1538면 ), ○○특수산업 측에서 제출한 평면도 1부 ( 4권 1541면 ), 수사보고 ( 기숙사 이전 사유 및 경과 등 확인, 4권 1542면 ), 2004. 11. 27. 자 정○ ○ 총회장 업무지시 사본 1부 ( 4권 1544 - 1면 ), ○○ 작성 명의의 ' 04. 12. 18. 자 계약해지 및 신축공사 ' 공문 사본 1부 ( 4권 1548면 ), 2004. 3. 2. 자 윤○○ 작성 명의의 업무지시서 사본 1부 ( 4권 1611면 ), 2004. 3. 2. 자 경리과장 조○○, 사무처장 정○○ 작성

명의의 업무지시사항 보고 사본 1부 ( 4권 1612면 ), 수사보고 ( 보증금 50억 원의 관련 임대차계약 문건 첨부, 4권 1716면 ), ' 전세 임대차의 건 ' 제목의 내부결재 문서 사본 2부 ( 4권 1719면 ), 사학기관재무 · 회계규칙 사본 1부 ( 4권 1877면 ), 이사회 회의록 사본 4부 ( 4권 1887면 ), 수사보고 ( 5권 1931면 ), 수사보고 ( 정○○, 신○○ 관련 자금추적 결과, 6권 2433면 ), 수사보고 ( 정○○ 관련 자금추적 결과, 6권 2445면 ), 수사보고 ( 2004 .

12. 9. 하○○ 2천만 원 현금교환 추적결과, 6권 2554면 ), 수사보고 ( 김○○ 등 수표현 금교환 추적결과, 6권 2760면 ), 수사보고 ( 김○○ 1천만 원 현금교환 등 수표추적, 6권 2793면 ), 수사보고 ( 정○○ 현금교환 추적결과, 7권 2987면 ), 수사보고 ( 이○○ 현금 교환 등 추적결과, 7권 2991면 ), 남○○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의뢰 조회표 1매 ( 7권 2998면 ), 강남구청 주택과 반려공문 1부 ( 7권 3000면 ), 수사보고 ( 정○○ 추적결과, 7권 3053면 ), 일자별 입 · 출금내역 1부 ( 7권 3112면 ), 일자별 현금출금내역 1부 ( 7권 3123면 ), 일자별 현금교환 내역 1부 ( 7권 3125면 ), 수첩사본 ( 7권 3339면 ), ○○대학 자금 등 사용내역 1부 ( 7권 3353면 ), 입 · 출금자원 추적결과 3부 ( 7권 3375면 ), 수사보고 ( 정○○ 관련 판결문 사본, 10권 4900면 ), ○○관련 계좌별 거래내역 ( 11권 2면 ), 입 · 출금자원 추적결과표 ( 12권 634면, 906면, 1005면, 1026면, 13권 1212면, 1423면, 14권 1781면, 2322면 ), 자금추적관련자료 ( 12권 660면, 919면, 1010면, 1040면, 13권 1224면 , 1428면, 14권 1793면, 2331면, 16권 3049면, 17권 3395면, 19권 4330면, 4516면 ), 자금추적 대상 거래내역 ( 15권 2451면 ), 입 · 출금자원 추적 결과 ( 1, 16권 2830면 ), 자기앞수표 추적결과 ( 1, 16권 2834면 ), 입 · 출금자원 추적결과 ( 2, 16권 3038면 ), 자기앞수표 추적결과 ( 2, 16권 3046면 ), 입 · 출금자원 추적결과 ( 5, 17권 3382면 ), 자기앞수표 추적결과 ( 5, 17권 3392면 ), 온라인자금흐름보고서 ( 18권 3723면 ), 계좌거래내역 및 자금추적관련자료 ( 18권 3727면, 3826면 ), 수사보고 ( 수표결과보고 종합 ), 범죄경력조회 ( 2권 684면 ) 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점 ( 판시 범죄사실 제1 항 ) 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 1 ) ○○대학과 ○○특수산업 사이에 체결된 은마상가 B블럭 및 편의동에 대한 기숙사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대학이 ○○특수산업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이 예정된 돈으로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료도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정○○는 은마상가 임대사업을 ○○특수산업에 위탁하고 ○ ○대학과 ○○특수산업의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바도 없다 . ( 2 ) 가사,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횡령금액을 일률적으로 합산하여 그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각 횡령행위마다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판단

( 1 ) 먼저 ○○대학이 별지 범죄일람표 ( 1 ), ( 2 ) 기재와 같이 ○○ 특수산업의 계좌에 송금한 교비가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또는 임대료로 지급된 것인지와 피고인 정○○가 위 임대차계약에 관여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은 2003. 2. 경 간호학과의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후 임차할 아파트를 찾던 중, ○○대학의 재단인 ○○학원의 설립자인 피고인 정○○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 특수산업으로부터 은 마상가를 50억 원에 임차하여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은 점, ② 이에 당시 ○○대학의 학장이던 강○○과 기획실장이던 목○○는 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피고인 정○○를 찾아갔는데, 피고인 정○○가 강○○을 만나 주지 않자 목○○만 피고인 정○○를 만나 피고인 정○○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고를 건의하였으나, 피고인 정○○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강○○은 ○○특수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으로부터 ○○대학에서 은마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적이 있는 점, ③ 그 후 강○○은 목○○로부터 피고인 정○○가 ' 다음 학장은 윤○○이다, 강○○은 조기 퇴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라 ' 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학장 연임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대학은 2003. 7. 15. ○○학원의 이사인 피고인 이○○의 추천으로 피고인 윤○○를 차기 학장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인윤○○는 강○○이 2003. 10. 5. 임기만료로 퇴임하기도 전인 2003. 9. 1. 강○○이 학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대학의 학장직무대리로 취임한 점, ④ 목○○는 검찰에서 " 2003. 8. 말경 ○○특수산업에서 은마상가 B블 럭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대학에 우편으로 송부되어 오자, 당시 학장직무대리로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윤○○에게 ‘ 강○○ 학장은 은마상가 임대차계약 때문에 스스로 사임을 하였는데,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라고 물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은 마상가 임대차 문제에 대하여는 피고인 윤○○에게 처음 언급하였던 것임에도, 피고인윤○○가 은마상가 임대차에 관하여 물어 보지도 않은 채 ' 해야지 어떡하겠느냐 ' 는 취지로 반문하여 피고인 윤○○가 이미 은마상가 임대차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4권 1677면, 1686면, 1687면 ), ⑤ 피고인 윤○○는 2003. 8 .

말경 ○○대학이 임대차보증금 2억 6, 500만 원에 은마상가 B블럭 301호 일부 ( 380평 ) 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특수산업으로부터 ○○대학에 송부되자, 2003 .

9. 4. 은마상가 기숙사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6, 500만 원을 ○○특수산업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대학에서 ○○특수산업에 위 2억 6, 500만 원이 지급된 점, ⑥ i ) 그런데 또 피고인 윤○○는 은마상가 B블럭 301호 일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3 .

10. 7. 에 8억 1, 700만 원, 2003. 10. 10. 에 8억 1, 8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순번 1, 2 } 을 ○○특수산업에 지급하도록 ○○대학의 사무처장이던 정○○ 등에게 지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윤○○가 결재한 각 지출결의서에는 매번 기존 임대차보증금에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계약일자를 위 2억 6, 500만 원 짜리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3. 9. 3. 로 하여 소급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지출원인 서류로 되어 있던 점, ii ) 피고인 윤○○는 위 목○○, 정○○ 등이 위 돈을 ○○특수산업에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재고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급을 지시한 점 , ii ) ○○대학에서 ○○특수산업에 위 돈을 송금할 당시 ○○특수산업이 ○○대학의 실무진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학에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은마상가 B블럭 301호 일부 ( 380평 ) 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19억 원으로 할 의사였다면, 통상의 임대차계약 체결방법과 같이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19억 원으로 정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또 8억 1, 700만 원과 8억 1, 800만 원의 지급 일자가 불과 3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될 때마다 증액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대학의 자금사정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i ) 피고인 윤○○는 2003. 11. 1. 자 ○○대학과 ○○ 특수산업 사이의 은마상가 B블럭 301호 일부 ( 80평 ) 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03. 11. 12. ○○특수산업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 (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순번 3 ) 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는데, 위 지출결의서에는 위 돈이 남학생 실습생 숙소 임차료 ' 로 되어 있고, 피고인 윤○○가 결재한 기안문에도 ' 남학생 숙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대학에서는 여학생 숙소와는 달리 남학생 숙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 ) ○○대학은 위 2003. 11. 1. 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3. 10 .

31. 주식회사 으뜸건설과 사이에 은마상가 B블럭 301호에 대하여 2003. 9. 3. 자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인 380평 ( 공유면적이 포함된 부분이다 ) 보다 적은 160평 ( ○○ 특수산업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채○○는 검찰 제1회 진술시 은마상가의 전용면적 대 공유면적의 비율은 60 : 40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대학에서 위 계약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228평 정도로 볼 수 있다 ) 에 기숙사를 조성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숙사 공사를 하였는데, 위 2003. 11. 1. 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 B블럭 301호 ( 80평 ) 에 관하여는 추가로 남학생 기숙사 공사를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iii )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대학의 실무자와 이○ 특수산업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도 ○○특수산업 측에서 ○○대학에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 또 위 돈이 지출될 무렵에도 목○○는 위 돈의 지출에 반대하여 직원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다가 위 돈이 지출된 후인 2003. 11. 13 .경 출근하여 위 지출결의서에 소급결재 하였고, 정○○도 위 돈의 지급을 거부하다가 계약일로부터 10여일 후인 2003. 11. 12. 에 비로소 피고인 윤○○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 윤○○는 2003년도 실습생 숙소의 예산으로 2억 5, 000만 원만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없이 위 예산을 초과하여 ○○특수산업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교비를 지급한 점, ⑨ i ) 피고인 윤○○는 2003. 12. 1. 자 ○○대학과 ○○특수산업의 은 마상가 편의동 103호 ( 330평 ) 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03. 12. 22. ○○특수산업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순번 4 } 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윤○○가 결재한 위 임대차계약의 기안문에도 위 2003. 11. 1. 자 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 남학생 숙소 임대차계약 ' 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대학에서는 남학생 숙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 ) 위 2003. 12. 1. 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대학의 실무자와 ○○특수산업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도 ○○특수산업에서 ○○ 대학에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i ) 또 위 돈이 지출될 무렵에도 위 정현근과 ○○대학의 경리과장이던 조○○은 “ 서울 실습생 숙소 임대차계약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숙소로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더 이상 숙소를 증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으로 인하여 계약금 및 임차금이 지급되면 2004. 2. 교직원 급여 및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 라는 취지의 사유서를 피고인 윤○○에게 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재고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윤양소는 2003. 12. 22. ○○특수산업에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점 , iv ) 당시 편의동 103호는 ○○특수산업이 2003. 8. 25. 그 곳을 점유하고 있던 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분쟁 중이었던 관계로 ○○대학에서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었던 곳으로 보이는 점, v ) ○○대학에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8억 원이 2004. 2. 20. 과 같은 해 3. 2. 에 ○○특수산업으로부터 반환되었으나, 이는 위 8억 원이 ○○대학의 2003학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지출되어 2003학년도 회계감사시 지적될 것이 우려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 9권 4185면 등 ), 10 i ) 피고인 윤○○는 은마상가 B블럭 301호에 설치된 기숙사에 대하여 학생들 사이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각 기숙사 호실과 분리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있어 기숙사를 편의 동으로 옮길 목적으로 2004. 2. 27. ○○특수산업과 사이에 편의동 일부 ( 420평 ) 에 관한 임대차계약 (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순번 5 ~ 9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 간호과 학생들은 은마상가 B블럭 301호 기숙사에 2003. 12 .

15. 경 처음 입주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92, 119, 000원을 들여 공사한 기숙사를 위와 같은 학생들의 불만만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 ○○대학에서는 학교의 재정형편상 2003학년도에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만을 예산으로 편성하기도 하였다 ), 당시 B블럭 기숙사를 이용하던 학생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불만이 정식으로 ○○대학에 접수된 적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대학에서도 ○○특수산업에 공식적으로 기숙사 이전을 제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 ) 위 정○○과 조○○도 2004. 3. 2. 피고인 윤○○로부터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 특수산업에 1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 학생들의 현장실습생숙소의 확충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재고해 달라 ' 는 취지의 업무지시사항보고서를 피고인 윤○○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산업에 위 11억 5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점, iii ) 위 편의동 일부 ( 420평 )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대학은 ○○ 특수산업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4. 3. 2. 에 1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30. 에 3억 5천만 원, 같은 해 5. 6. 에 6억 원, 같은 해 9. 1. 에 6억 3천만 원, 같은 해 11. 10. 에 2억 1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 위 조○○이나 ○○대학의 후임 경리과장이던 천○○은 위와 같이 ○○특수산업에 위 돈을 송금할 때마다 매번 기존 임대차보증금에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계약일자를 위 2004. 2. 27. 로 하여 소급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출원인 서류로하여 피고인 윤○○의 결재를 받았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계약 체결시에 미리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정한 후 계약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것과는 달리 임대차계약의 체결방법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iv ) 위 편의동 일부 ( 420평 )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대학의 실무진과 ○○특수산업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가 없었고, ○○특수산업의 일방적인 요구로 ○○대학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교비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v ) 실제로 이○ 대학이 B블럭 301호에 설치되어 있던 기숙사를 위 편의동 일부 ( 420평 ) 로 이전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현재 위 편의동 일부에 관하여 존재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 특수산업에 잔금이 지급된 2004. 11. 10. 직후에 편의동 기숙사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편의동에 대한 기숙사 공사는 그로부터 약 1달 반 정도가 지난 2004. 12. 21. 경에 비로소 착공되었고, 또 위 기숙사 공사도 ○○대학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하○○이 피고인 정○○의 지시에 따라 ○○대학의 실무진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숙사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한 후 ○○대학에 기숙사 공사에 대하여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 ○대학과 공사업자들 사이에 2004. 12. 21. 자로 작성된 편의동 기숙사 공사계약서도 사실은 공사준공 무렵인 2005. 2. 말경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편의동 기숙사 공사의 경위, 공사착공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숙사 공사는 그 무렵 검찰의 내사사실을 알고있던 피고인들이 편의동 기숙사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① 은마상가 편의동 216 - 가호 ( 45평 ) , 편의동 303호 ( 15평 ) 에 관한 2004. 11. 29. 자 임대차계약 (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순번 10 } 은 위 편의동 일부 ( 420평 ) 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면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위 편의동 일부 ( 420평 ) 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종속된 것에 불과하고, 위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대학의 실무진과 ○○특수산업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계약서에 따라 ○○대학이 ○○특수산업에 송금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교비도 ○○특수산업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정태수의 조카로 ○○특수산업 등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하○○은 검찰에서 “ 피고인 정○○가 자신에게 ' ○○대학으로부터 언제 얼마를 받아라 ' 라고 지시하거나 또는 ' 언제까지 얼마가 입금될 것이다 ' 라고만 말하였기 때문에 ○○대학의 교비지출의 원인서류인 계약서 내용은 자신이나 피고인 이○○, 은 마상가의 임대업무를 담당하던 이○○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였는데, 처음 돈을 송금받았을 때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의 총액을 증액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즉, 당초 계약서와는 달리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거나 추가계약하는 방법으로 해 결하기에는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당초 계약서의 보증금을 증액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고, 당초 이○○이 자신과 의논하다가 증액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이 피고인 이○○에게 보고하였으며, 추가계약은 목적물을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고, 자신이 2003년도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 발생한 ○○대학의 교비유출과 관련하여 교비유출이 있을 때마다 ○○대학 실무자에게 ' 얼마를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 는 요지의 진술을 한 점 ( 8권 3817면, 3832면, 9권 4032, 4033면 등 ) , ③ 정○○은 검찰에서 “ 2004. 3. 초순경 저녁에 자신과 피고인 윤○○, 천○○ 등이 피고인 정○○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에 불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정○○로부터 교비지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이 났고, 학장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4권 1800, 1801면 ), 피고인 하○○ 및 천○○도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정○○의 위 가회동 집을 압수수색 할 당시 그 집에서 정○○과 조○○이 2003. 12. 1. 자 편의동 103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대학이 ○○특수산업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교비를 지출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며 피고인 윤○○에게 제출한 위 사유서 사본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윤○○가 ○○대학이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은마상가를 임차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 특수산업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 2 )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이○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 특수산업에 송금한 사실 및 피고인 정○○ , 하○○, 이○○이 피고인 윤○○의 위 교비유출 행위를 종용하거나 위 행위에 전반적으로 적극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가 사립학교인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교비의 지출 목적과는 무관하게 지출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피고인 윤○○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 윤○○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특수산업에 지급한 돈을 사후에 반환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 후 실제로 반환받았다 .

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 정○○, 하○○, 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의 위 횡령행위를 종용하거나 위 행위에 전반적으로 적극 가담한 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2 ) 다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행위는 피해자인 ○ ○대학의 교비를 유출할 단일한 의사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십 여회에 걸쳐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로 봄이 상당하고 , 그 이득액의 합산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가지급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 윤○○는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조○○ 등 ○○대학 직원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없고, 위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도 몰랐으며, 위 돈이 피고인 하○○에게 송금된 후 바로 당일이나 며칠 후에 반환되었으므로, 피고인 윤○○, 하○○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후에 반환받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후 실제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윤○○는 ○ ○대학의 기획실장이던 목○○로부터 피고인 하○○이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대학의 자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대학의 직원인 목○○나 조○○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 881, 000원의 ○○대학의 교비가 피고인 하재훈에게 송금된 사실, ② 피고인 하○○은 위 자금이 ○○대학의 교비라는 것을 알면서 목○○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윤○○가 비록 사후에 피고인 하○○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을 의사로 송금하였거나 그 후 실제로 위 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교비의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대여한 이상 피고인 윤○○에게는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하○○도 ○○대학에 교비를 보내 줄 것을 종용한 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윤○○, 하○○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 윤○○는 ○○대학과 ○○기업 사이에 체결된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의 내용 및 계약금액에 관하여는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으므로 용역비가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하○○은 계약면적 및 계약금액을 ○○대학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기업이 은마 상가 3층 A블럭 301호, B블럭 301호 일부 ( 460평 ) 에 관한 시설관리업무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송부하였고, 피고인 윤○○는 위 계약의 기안문에 결재하였는데, 그 기안문에 첨부된 위 계약서에는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대상이 은마상가 3층 A블럭 301호와 B블럭 301호 일부 ( 460평 ) 로, 계약금액이 평당 월 28, 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2, 880, 000원 ( = 460평 x 28, 000원 ) 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과 계약금액의 결정방법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윤○○가 위 계약의 계약금액 및 그 결정방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위 계약면적 460평은 은마상가 B블럭 301호 일부에 관하여 ○○대학과 ○○특수산업 사이에 작성된 2003. 9. 3. 자 임대차계약서의 면적 380평과 2003. 11. 1. 자 임대차계약서의 면적 80평을 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대학에서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3. 11. 28. 경 준공한 B블럭 301호 기숙사의 공사면적이 위 460평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60평 ( 앞서 본 바와 같은 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460평 중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약 276평 정도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3. 11. 1. 자 계약은 피고인들이 ○○대학의 교비를 유용할 의사로 체결한 허위의 계약이고, 위 계약에 따라 추가로 남학생 기숙사 공사를 하였다는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 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윤○○는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의 용역비가 실제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여 산정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기업과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윤○○가 ○○대학이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대학의 교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검사는 ○○대학과 ○○기업 사이에 체결된 위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이 허위의 계약임을 전제로 위 계약에 의하여 ○○기업에 지급한 용역대금 전부를 피고인 윤○○, 하○○이 공모하여 ( 피고인 정○○ 부분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 횡령한 것으로 보아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 합계 금액을 횡령금액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이○○의 검찰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은 은마상가 B블럭 301호 일부에 기숙사를 설치하고 2003. 12 15. 경부터 2005. 3. 2. 경 편의동 기숙사로 옮길 때까지 위 B블럭 기숙사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업은 비록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대학의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 및 청소업무를 한 적은 없으나, 기존의 ○○기업 직원들을 이용하여 위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 및 청소업무를 일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은 반드시 새로 직원을 채용하여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 약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계약을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윤○○가 위 계약에 따라 ○○기업에 지급한 용역대금 중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 불상액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 위 계약에 따라 ○○대학이 ○○기업에 지급한 용역대금 중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 불상액은 ○○대학 교비의 사용용도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 설비를 위한 경비로 한다 ' 고 규정되어 있다 )

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4. 은마상가 편의동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배임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은마상가 편의동 기숙사 공사는 은마상가 B블럭에 설치되어 있던 기숙사를 이전

할 필요성이 있어 실제로 ○○대학과 공사업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기숙사를 설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기숙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을 가리켜 피고인 정○○, 하○○, 윤○○가 ○○대학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정○○는 편의동에 기숙사 공사를 하는지도 몰랐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편의동 기숙사 공사는 피고인 정○○, 하○○, 윤○○가 은마상가 B블럭 301호에 설치되어 있던 기숙사를 이전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은마상가 편의동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후 검찰의 내사가 이루어지자 이를 알고 위 횡령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윤○○는 ○○대학의 학장으로서 대학의 교비를 지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편의동에 불필요한 기숙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기숙사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편의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대학 학생들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 정○○, 하○○도 앞서 범죄사실 제1항의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윤○○의 위 배임행위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정○○, 하○○, 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또, 피고인 정○○, 하○○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만을 같은 법 제29조 제6항 위반죄의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정○○ , 하○○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대학의 학장인 피고인 윤○○와 공모하여 위 법조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가 편의동에 불필요한 기숙사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대학의 교비로 지급하여 ○○대학 교비를 지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제29조 제6항 위반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정○○, 하○○도 피고인 윤○○의 위 법조 위반행위에 전반적으로 적극 가담한 이상 피고인 정○○, 하○○은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정○○, 하○○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 } .

5.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은닉한 점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 하○○이 별지 범죄일람표 ( 5 ), ( 6 ) 기재와 같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 특수산업의 직원 등을 통하여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정○○가 ○○그룹 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현금을 선호하였고, 또 피고인 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학 자금을 현금화한 것이지 불법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을 은닉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정○○는 피고인 하○○과 위와 같은 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하○○은 피고인 정○○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대학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교비가 ○○특수산업의 계좌에 송금되면 피고인 정○○가 원하는 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 5 ), ( 6 )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건넨 점, ② 피고인 하○○은 검찰에서 “ 정○○는 ○○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수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정○○에게 몇 백만 원 정도는 수표로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정○○는 수표를 저에게 주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며, 저도 정○○가 원래 현금만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현금으로 주었고 ( 9권 4154면 ), ○○대학이 송금한 교비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직원 등을 통하여 현금화한 것은 원래 정○○가 현금만 원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혹시 나중에 자금원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였던 부분도 있다 ( 8권 3848면 )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하○○이 ○○특수산업

명의의 계좌에 ○○대학의 교비가 송금되면,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기업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현금 화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특수산업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대학 교비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수 십여 차례에 걸쳐 ○○특수산업의 직원들이나 지인 등을 이용해 현금화하여 피고인 정○○에게 전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단지 피고인 하○○이 피고인 정○○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이○대학 자금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정○○ , 하○○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대학의 자금을 현금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정○○, 하○○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정○○ ( 1 )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의 교비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 ( 2 )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정○○에 대한 죄명은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고,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 3 ) 범죄수익은닉의 점 :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4 )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

나. 피고인 하○○ ( 1 )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의 교비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 ( 2 )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 {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하○○에 대한 죄명은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고 ,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 3 )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 {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하○○에 대한 죄명은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고,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 4 ) 범죄수익은닉의 점 :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5 )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

다. 피고인 이○○ ( 1 )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의 교비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 ( 2 )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

라. 피고인 윤○○ ( 1 )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의 교비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2 )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3 )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4 )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와 각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중한 각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 유기징역형 ), 업무상배임죄 ( 배임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죄 ( 징역형 )

나. 피고인 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 유기징역형 ), 업무상횡령죄 ( 횡령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 ), 업무상배임죄 ( 배임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형 )

다. 피고인 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 유기징역형 )

라. 피고인 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 유기징역형 ), 업무상횡령죄 ( 징역형 ), 업무상배임죄 ( 징역형 )

1. 누범가중 ( 피고인 정○○ )

형법 제35조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다만, 피고인 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하○○ )

1. 집행유예 ( 피고인 하○○,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정○○가 사립학교인 ○○대학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소유인 은마상가를 ○○대학에 서울 실습생 기숙사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대학의 교비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횡령하고, 그 횡령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수익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한 것이며, 또 이 사건에 관한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이를 알고 위 횡령행위를 은폐할 의도로 ○○대학으로 하여금 은마상가 편의동에 불필요한 기숙사 공사를 하게 한 후 ○○대학의 교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약 60억 원 이상에 이르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액이 약 28억 원을 초과 ( 피고인 정○○ 등이 이○특수산업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소재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학원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학원에 4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급해 준 것만으로 위 피해액이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액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정○○가 판시 범죄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특별사면되어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후로부터 약 10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상당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정○○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정○○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

2. 피고인 하○○, 이○○ 피고인 하○○과 이○○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송부하고 , ○○대학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교비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 하○○과 이○○은 그들이 ○○그룹에 근무할 때부터 회장으로 있던 피고인 정○○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하○○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이용남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기로 한 3. 피고인 윤○○ 피고인 윤○○가 초범인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윤○○가 ○○대학 학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여 피고인 정○○의 교비유출 요구를 거절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정○○, 하○○, 이○○의 행위에 동조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비의 사용용도와는 무관되게 유출된 ○○대학의 교비가 약 60억 원 이상에 이르고, 그 중 약 28억 원 이상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윤○○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인 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윤양소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

무죄부분

1. 임대차보증금 2억 6, 500만 원 횡령의 점 및 일부 임대료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피고인 윤○○가 보관 중이던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 2003. 9. 4. ○○특수산업의 국민은행 대치동지점 계좌로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 2억 6,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고, 2003 .

11. 25. ○○특수산업의 위 계좌로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명목으로 7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2005. 4. 13. 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25, 088, 000원을 위 회사의 각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대학과 ○○특수산업 사이에 체결된 은마상가 B블럭 301호 일부 ( 380평 ) 에 관한 2003. 9. 3. 자 임대차계약은 ○○대학이 그 곳에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 아니고, 임대료도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

다. 판단

( 1 ) 2003. 9. 4. 에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2억 6, 500만 원 부분

앞서 유죄부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과 ○○특수산업 사이에 은마상가 B블럭 301호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6, 500만 원으로 하는 2003. 9. 3. 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대학 실무진과 ○○ 특수산업 사이에 위 계약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음에도 ○○특수산업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대학에 일방적으로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윤○○는 2003. 7 .

15. 피고인 이○○의 추천으로 ○○대학의 차기학장으로 선임되어 2003. 9. 1. 학장직무 대리로 취임한 후 ○○대학과 ○○특수산업 사이에 위 2003. 9. 3. 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2003. 9. 4. ○○특수산업에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6,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점, ③ 피고인 윤○○는 학장직무대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특수산업에서 은마상가를 ○○대학에 서울 실습생 기숙사로 임대하려고 한다는 것과 전임 학장인 강○○이 은마상가 임대차에 관하여 반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대학의 기획실장이던 목○○는 위 임대차보증금 2억 6,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여 그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자청하여 2003. 9. 1. 수서과장으로 보직을 변경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시 은마상가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은마상가 B블럭 301호에 대한 기숙사 공사도 위 임대차보증금 2억 6, 500만 원이 지급된 때로부터 약 2달 정도가 지난 후인 2003. 10. 31. 에 착공되었으며, 또 당시 ○○대학에서는 기숙사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하○○이 공사업자에게 위 기숙사 공사를 의뢰하여 그 공사업자가 ○○대학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숙사 공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과 ○○특수산업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억 6, 500만 원으로 하여 2003. 9. 3. 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은 2003 .

2. 경 기존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가던 서울 강남병원 등에서 실습생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병원 기숙사를 폐쇄하거나 폐쇄하려고 하여 학교차원에서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이에 ○○대학은 2003학년도에 서울 실습생 숙소의 임대차보증금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한 점, ③ ○○대학은 실제로 은마상가 B블럭 301호 일부에 기숙사를 설치하고 2003. 12. 15. 경부터 학생들을 입주시켜 2005. 3. 2. 경 기숙사를 편의동으로 옮길 때까지 B블럭 301호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학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 특수산업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6, 500만 원은 위 예산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그 초과금액 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⑤ 위 임대차보증금 2억 6, 500만 원이 당시 ○○대학이 ○ ○특수산업으로부터 임차한 면적에 비하여 과다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보증금을 2억 6, 500만 원으로 하여 2003. 9. 3. 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당시 ○○대학에서 서울 실습생 숙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횡령의 의심이 드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임대차보증금을 2억 6, 500만 원으로 하는 2003 .

9. 3.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 2억 6,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2 ) 임대료 부분 ( 가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 ( 1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2억 6, 500만 원으로 하여 2003. 9 .

3. 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대학에서 서울 실습생 숙소를 임차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현재 은마상가 B블럭 301호 일부 ( 380평 ) 에 관하여 존재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 1권 93면 ) 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은 2003 .

9. 3. 부터 2005. 9. 2. 까지로, 임대료는 2003. 11. 부터 월 76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9. 3. 이후 두 번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계약서가 소급작성되면서 위 계약기간 및 월임대료 지급조건 ( 특히, 월임대료가 최초 2003. 9. 3. 계약시에는 760만 원 이하였다가 그 이후 증액되어 760만 원이 되었다는 점 ) 까지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대학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2003. 11. 25. 부터 실제로 은마상가 B블럭 301호 기숙사를 사용한 기간 동안 ○○특수 산업에 지급한 월 760만 원씩의 돈은 위 2003. 9. 3. 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임대료로 볼 수 있어, 검사가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나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중 순번 10, 11 기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은마상가 편의동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비록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은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대학은 2005. 3. 2. 경부터 편의동 기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순번 10, 11 기재의 지급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편의동 기숙사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돈은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편의동 일부에 관한 사용료 ( 또는 임대료 ) 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위 사용료가 과다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위 돈은 ○○대학의 교비가 그 교비의 사용용도에 맞게 ○○대학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3 )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정○○가 피고인 하○○, 윤○○와 공모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정○○는 피고인 하○○, 윤○○와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유용하기로 공모하여, 2003. 11 .

27. ○○대학 학장실에서, 피고인 윤○○는 ○○대학의 경리과장인 조○○에게 가지급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고, 피고인 하○○은 ○ ○대학의 교비 5천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2.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 881, 000원을 횡령하였다 .

나. 피고인 정○○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정○○는 위 횡령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하○○, 목○○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하○○의 진술은 ' 정태수가 자신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 당시 달리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목○○에게 사정을 이야기 한 후 돈을 마련해 주었다 ' 는 것에 불과하고, 목○○의 진술은 ' 하○○이 돈을 요구할 때 한번은 총회장님 ( 정○ ○ ) 이 돈을 필요로 하니 보내달라고 하였다 ' 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하○○, 목○○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정○○가 피고인 하○○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대학의 교비를 유출해 오도록 지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 윤○○, 하○○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3. 피고인 정○○가 피고인 하○○, 윤○○와 공모하여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으로 ○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정○○는 피고인 하○○, 윤○○와 허위의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이용하여 ○○대학의 교비를 유용하기로 공모하여, 2003. 12. 18. ○○기업의 사무실에서 ○○기업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학의 교비 2, 576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3, 200, 000원을 위 회사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

나. 피고인 정○○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정○○는 위 횡령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정에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정○○가 피고인 하○○, 윤○○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은 피고인 하○○이 피고인 정○○의 지시 없이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액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5. 4. 1.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자 ○○특수산업이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33억 3, 36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회사 명의의 인천 소재 11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대학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경매진행 중인 은마상가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이 시세의 50 % 에 해당하는 저렴한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윤○○는 마치 그러한 이유로 보증금 9억 8, 640만 원을 증액하는 것처럼 ○○ 특수산업과 ○○대학 사이에 보증금 증액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윤○○는 위 증액된 보증금 중 2억 원을 ○○대학의 교비로 지출하기로 공모하여, 2005. 4. 19. ○○ 대학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한 허위 내용의 보증금 증액계약상의 보증금 중 2억 원을 ○○특수산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대학과 ○○특수산업 사이에 2005. 4. 19. 은마상가 편의동 480평에 관하여 체결된 증액 임대차계약은 당시 은마상가의 임대시세를 감안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 ○대학의 교비로 지급된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유죄부분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대학과 ○○ 특수산업 사이에 체결된 은마상가 편의동에 관한 임대차계약 {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순번 5 ~ 10 ) 은 ○○대학의 교비를 유출하기 위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고, 편의동 기숙사 공사도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2005. 3. 2. 경부터는 ○○대학에서 편의동 기숙사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학이 2005. 4. 19. ○○ 특수산업과 보증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산업에 지급한 2 억 원은 편의동 기숙사에 대한 진정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볼 수도 있고, 당시 은마상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또 ○○대학에서 위 편의동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특수산업에 합계 33억 3, 3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편의동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증액된 9억 8, 640만 원이 당시 은마상가의 임대시세 보다 고가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위 2억 원은 ○○대학의 교비가 그 교비의 사용용도에 맞게 ○○대학을 위하

여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또 신○○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대학의 기획실장이던 신○○은 2005. 1. 경 은마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강릉지청에서 수사를 받은 후 ○○대학에서 은마상가 편의동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특수산업에 지급한 33억 3, 36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보장이 없자 피고인 정○○에게 수 차례에 걸쳐 인천에 있는 ○○특수산업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정○○가 이를 거절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특수산업은 편의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9억 8, 640만 원을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대학에 보낸 사실, 그러자 신○○은 나름대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보증금을 증액해 주어도 위 부동산이 위 33억3, 36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윤○○와 상의한 후 보증금 증액계약을 체결한 사실, ○○특수산업은 보증금 증액계약을 체결할 무렵 처음에는 위 2억 원은 물론 나머지 보증금도 지급일자가 특정되어 있는 내용의 계약서를 ○○대학에 보냈으나, 피고인윤○○와 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특수산업 측을 설득하여 위 2억 원은 2005. 4. 19. 에 지급하되, 나머지 보증금은 ○○대학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금 증액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사실상 계속 미루는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대학과 ○ ○특수산업의 위 보증금 증액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윤○○가 피고인 정○○, 하○○, 이○○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액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5.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 2억 6, 500만 원과 125, 088, 000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는 점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2003. 9. 4. ○○ 특수산업의 국민은행 대치동지점 계좌로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 2억 6, 500만 원을 송금받고 , 2003. 11. 25. ○○ 특수산업의 위 계좌로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명목으로 7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4. 13. 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25, 088, 000원을 위 회사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

( 2 ) 판단

앞서 무죄부분의 임대차보증금 2억 6, 500만 원의 횡령의 점 및 일부 임대료 횡령의 점 ' 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대학 교비의 사용용도와는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인 정○○가 피고인 하○○, 윤○○와 공모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대여하였다는 점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정○○는 피고인 하○○, 윤○○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1. 27. ○○대학 학장실에서, 피고인 윤○○는 ○○대학의 경리과장인 조○○에게 가지급금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고, 피고인 하○○은 ○○대학의 교비 5천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2.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 881, 000원을 송금받았다 . ( 2 ) 판단

앞서 무죄부분의 ' 피고인 정○○가 피고인 하○○, 윤○○와 공모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정○○가 피고인 하○○, 윤○○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다. 피고인 정○○가 피고인 하○○, 윤○○와 공모하여 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는 점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정○○는 피고인 하○○, 윤○○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18. ○○기업의 사무실에서 ○○기업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학의 교비 2, 576만 원을 허위의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3, 200, 000원을 회사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

( 2 ) 판단

앞서 무죄부분의 ' 피고인 정○○가 피고인 하○○, 윤○○와 공모하여 시설관리 용역대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정○○가 피고인 하○○, 윤○○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라.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액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는 점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4. 19. 허위의 보증금증액계약에 의하여 ○○대학의 교비2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 특수산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 ( 2 ) 판단 ,

앞서 무죄부분의 허위의 증액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이 허위의 보증금증액계약에 따라 ○○대학의 교비의 사용용도와는 무관하게 지출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형주

판사 김정민

판사 이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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