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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8. 18. 선고 2010고단1816 판결
[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근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공증인 공소외 3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2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소유인 공소외 4 주식회사 컨트리클럽 정회원권(회원번호: 생략)을 공소외 1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회원증, 회원입회보증금증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역시 그의 소유인 강원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소재 각 토지에 대해 공소외 1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5.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회원권을 차용금 합계 3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8.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 (지번 5 생략)에 있는 공소외 4 주식회사 컨트리클럽에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실 신고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에 골프회원권을 매각 의뢰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9. 8.경 매매계약금 1,000만 원, 2008. 9. 11.경 잔금 2억 3,800만 원 합계 2억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골프장회원권 시가 2억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위임장, 인증서, 등기부등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억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처단형 결정에 반영하였다.

판사 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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