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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형사지법 1985. 7. 10. 선고 85고단2656 판결 :항소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3),454]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비, 육성회비등을 임의인출, 개인구좌에 이체시킨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비, 육성회비등을 임의인출, 개인구좌에 이체시킨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동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5일씩을 피고인 김예찬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씩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금 15,884,08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65.9.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8의 3 소재 학교법인 (명칭 생략)학원( (명칭 생략)국민학교, (명칭 생략)여자중학교, (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동 (명칭 생략)학원 이사 겸, 동 (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 교장직에 취임하여 동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는 한편, 동 (명칭 생략)여자중학교 교장으로부터 동 중·고등학교의 학교비 등에 대한 집행권한을 위임받아 동 중학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그 회계에 속하는 현금을 보관하고 지출하는 등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동 배권선은 위 (명칭 생략)학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가. 1982.2.12.부터 1985.4.1.까지 사이에 위 (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 교장실 등지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교비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별도 개인구좌에 숨겨두었다가 개인용도에 사용할 것을 기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전후 130회에 걸쳐, 동 (명칭 생략)여자중·고등학교의 학교비, 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등 교비로 학습자재등을 구입하거나 학교경비 등을 지출함에 있어서,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조작한 영수증이나 전연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차액이나 허위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별도 개인구좌인 한국주택은행 역촌동지점의 공소외 1(가명)명의의 저축예금 구좌(번호 4295-02-79-005884호) 및 한일은행 불광동 지점의 공소외 2 명의의 카네이숀 종합예금 구좌(번호 019-02-205812호)등에 각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중 합계 금 19,871,38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82.3.26.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을 동 여자고등학교의 양호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임면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한 다음, 그 봉급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교비중 인건비에서 금 227,663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별도 개인구좌인 위 공소외 3 명의의 한국주택은행 역촌동지점 저축예금 구좌(82-14545)에 숨겨두고 횡령한 것을 미롯하여, 그때부터 1985.3.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전후 40회에 걸쳐 합계 금 10,866,920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고,

다. 1982.3.19. 같은 장소에서 동 (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의 구내시설인 창고건물 약 80여평을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소재 출판사 기독교문사에 월 임대료 50만원에 임대하여 주기로 예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조로 금 409,32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학교의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를 위 가항 기재 공소외 1 명의의 별도 개인 비밀구좌에 입금시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5.3.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전후 41회에 걸쳐 동 임대료 합계 금 17,395,872원을 위 가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고,

라. 1982.6.4. 같은 장소에서, 동 고등학교 육성회 간부등 학부형들로부터 학교강당 신축 학교운영보조금 명목으로 금 2,57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학교 정상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위 가항 기재 공소외 1 명의의 별도 개인구좌에 임의로 입금시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5.4.3까지 사이에 전후25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기재와 같이 동 기부금 합계 금 68,505,412원을 별도 개인구좌인 공소외 1, 2, 4 등의 은행구좌에 임의로 입금시켜 이를 횡령하고,

마. 피고인은 동 (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의 구내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자로서, 1982.2.25 같은 장소에서, 동 조합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중 일부인 금 854,2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가항 기재 공소외 1 명의의 별도 개인구좌에 숨겨두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5.2.28까지 사이에 전후 42회에 걸쳐 별도 개인구좌에 입금시키거나 직접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기재와 동 조합 이익금중 합계 금 54,354,362원을 횡령하고,

바. (명칭 생략)국민학교 교장인 공소외 5와 공동하여,

1982.2.13. 같은 장소에서, 동 국민학교 육성회 간부등 학부형들이 동 국민학교의 운영보조비조로 각출하여 교부한 기부금 7,783,800원을 업무상 이를 동교의 정상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위 가항 기재 공소외 1 명의의 별도 개인구좌에 숨겨두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5.4.1.까지 사이에 전후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6)기재와 같이 동 기부금 합계 금 35,675,645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는등 도합 금 206,669,599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등은 미국 및 영국등지에 유학중인 동 피고인 1의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외화를 지급해줄 것을 결의하고, 공동하여,

가.1982.7.2. 21:00경 서울 성북구 정능동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6의 집에서 동 공소외 6에게, 동인의 친정언니로서 비거주자인 미국인 공소외 7(55세,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카멜시 칸초가 (지번 생략) 거주)이 그무렵 미합중국내에 동 피고인 1의 차남으로서 외국에 있는 자인 유학생 공소외 8(27세, 미합중국 매사츄세츠주 캠부리지시 테라스아파트 (호실 생략) 거주)에게 지급한 미화 5,000불의 대상(대상)으로 금 4,100,000원을 지급함을 비롯하여 1984.1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전후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7)기재와 같이 매회 5,000불 내지 7,000불씩을 외국에 있는 자인 유학생 위 공소외 8. 공소외 9, 10 등에게 지급한 대상으로 매회 4,150,000원 내지 6,020,000원씩을 지급하고,

나. 1983.1.31. 11:00경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4번지 소재 한국 외국어학원 원장실에서 공소외 거주자 공소외 11(48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형대아파트 (동 호수 생략) 거주)에게, 그가 그달 15일 미합중국 로스안젤레스시에서 위 피고인 1에게 지급한 미화 5,000불의 대상으로 금 3,800,000원을 지급하고,

다. 1983.2.14. 23:00경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1의 3 소재 세종호텔나이트그럽에서 공소외 비거주자인 재일교포 공소외 12(54세, 일본 동경시 신숙구 중탁합 2가 (지번 생략) 거주)에게, 그가 그무렵 미합중국내에서 미국에 있는 자인 유학생 공소외 9(29세,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라파이에트 거주)에게 지급한 미화 20,000불의 대상으로 금 15,600,000원을 지급하고,

라. 1984.10.2.14:30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60-1 소재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 지점장실에서 공소외 13(56세, 서울 성북구 정능동 (지번 생략)호 거주)를 통하여 지점장인 거주자 레이베베가에게, 그날 그가 마합중국 보스턴시에 거주하는 유학생 공소외 8에게 지급할 미화 4,000불의 대상으로 금 3,427,000원을 지급하고,

마.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1) 1982.11.11. 17:00경 서울 종로구 중학동 4번지 소재 한주여행사 사무실에서 암딸라상인 성명불상 여인(약 45세 가량)으로부터 원화 8,230,000원으로 823:1의 환유로서 미화 10,000불을 매입하고,

(2) 동월 17. 15:00경 같은 곳에서 같은 암딸라상으로부터 원화 9,064,000원으로 824:1의 환율로서 미화 11,000불을 매입하여 각 거래한 것이다.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4, 15, 2, 16, 5, 17, 18, 19, 6, 11, 20, 13, 21, 22, 2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압수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압수결과의 기재

1. 검찰주사 공소외 24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1책 182정) 및 검찰주사보 공소외 25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1책 287정)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한국외환은행 국제금융부장 작성의 환율회보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징역형 선택), 제57조 .

(형과 죄질이 중한 판시 2의 (다)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사 송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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