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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1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727),617]
판시사항

가. 기장된 임대수입이 인근보다 저렴하거나 전년보다 감소된 것만으로 추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추계조사된 동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추계조사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공증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있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료수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모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장확인을 받아왔고 이에 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이 그 인근 부동산의 그것에 비하여 저렴하다거나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사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있다 하여도 원고와 권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가 선정한 동업자들 역시 추계에 의하여 그 소득이 결정된 자들이거나 동업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한 동업자 권형의 추계조사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20조 , 동시행령 제169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추계조사 결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또는 기장내용이 시설규모 등과 원자재 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그 판시와 같은 서울 종로구 ○○동 소재 가옥과 대지 및 서울 성북구 △△동 소재 대지의 임대에 관하여 공증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보관하고 있으며, 임료를 수령할 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료수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장확인을 받아 왔으므로 이에 기하여 1979.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이 그 인근의 다른부동산의 그것에 비하여 저렴하다거나 전연도보다 감소되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입장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나아가 가사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있다 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권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가 선정한 그 판시와 같은 동업자들 역시 추계에 의하여 그 소득이 결정된 자들이거나 동업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들이어서 피고의 추계조사방법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비난하는 취지이므로 이는 그 당부를 따질 필요없이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없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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