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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30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12;공1980.3.15.(628),12599]
판시사항

추계결정된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는 동업자 권형방식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동업자권형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서 세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가 기장이 없어서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항에 대하여 본다.

대체 추계조사 방법의 하나인 동업자권형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서 세액을 정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 바, 피고가 본건에서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인 소외인은 기장이 없어서 추계결정에 의한 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 권형의 방법도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항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 부동산은 나대지로서 임대계약 당시엔 그 토지 바로 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 악취가 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약정 임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헐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임대계약서상에 임대기간이 누락된 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었기 때문이고, 계약서 작성일자가 없다고 하여서 그 계약서를 위조된 것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해석의 착오 기타 어떠한 잘못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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