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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누39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15.(648),13406]
판시사항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동업자와의 권형방법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한 추계 조사방법의 하나인 동업자와의 권형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부동산소득은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소재한 ○○○○시장 △공구 (동호수 생략)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197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 중 부동산 소득에 대한 부분을 허위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동년도 부동산수입금과 그 소득금을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인 소외인의 1977년도 부동산 임대수입금과 균형을 맞추어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였던 사실과, 위 ○○시장 내의 점포에 대하여는 소외 ○○○○시장 주식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그 점포의 소유자들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점포의 임대와 그에 따른 임료책정 및 징수업무를 대행하면서 원고의 위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서, 계약보증금수불원장, 임대료수불원장 등을 작성, 비치하고 이에 기장하여 왔다는 등의 사실 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점포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은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장부와 증빙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소득 나아가 과세표준을 조사하려면 위 장부와 증빙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계 조사방법으로 원고의 부동산소득을 결정한 것은 추계 사유없이 추계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서 원심은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법이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건에서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인 소외인은 기장이 없거나 기장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여 그 부동산 소득 내지 과세표준에 대하여 추계 조사결정을 받은 자임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동업자 권형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위법하다고 부가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적시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 사유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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