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추계조사로 결정된 동업자의 소득액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동업자 권형의 방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하는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4조 , 제120조 ,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59조 제5항 , 제169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9.12.28 공포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4조 ,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1979.12.31 공포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59조 제5항 , 제169조 제2항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하는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37 판결 ; 1983.5.10. 선고 83누7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외인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조사한 이 사건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