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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2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6]
판시사항

추계방법을 잘못 선택한 부과처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세법상 요구되는 부동산소득 계산에 필요한 장부가 없어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소득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의 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야 하고 동업자와의 균형에 의한 방법은 보충적 추계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추계방법을 잘못 선택한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피고,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7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건 부동산 임대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로서 소외 1 등 10명에 대한 임대계약서 10통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세법상 요구되는 부동산임대 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가 없는 때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본건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 로서 위와 같은 임대계약서 (동 임대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임대부동산은 6.25사변 당시 폐허로 된 대지 위에 임시로 지은 판잣집인데다가 그 대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언제 철거당할런지 모르는 가건물이고 개축이나 수선을 할 수 없는 노후 건물이어서 현대식 건물에 비하여 그 임대보증금, 차임 등이 훨씬 저렴하지 않을 수 없고, 본건 부동산의 임차인들 사이에도 세차장, 목재소창고, 일반점포 등의 임차목적에 따라 또는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에 따라 약정임료나 보증금액이 달리 책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로서는 위 임대계약서에 나타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초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77년도 부동산의 총 수입금을 산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인 소외 2와 권형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은 그 추계방법의 선택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1970.9.22. 선고 70누49 , 1970.11.24. 선고 70누55 각 판결 참조) 당시 시행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추계방법은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 조사한 결과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총 수입금액의 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와 같이 실지조사된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방법을 제1차적인 방법으로 하고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은 제2차적 (보충적) 추계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바 ,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 본건 부과처분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추계방법의 선택을 잘못한 위법사유만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니 그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니 이 점에 관련된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가정적 판단인 동업자 권형에 관한 원심판결의 설시부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정당함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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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2.12.선고 79구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