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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누39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2.15.(674),179]
판시사항

동업자 권형의 방식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방법

판결요지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추계결정을 받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1 내지 4차에 걸친 상고이유 보충서는 각기 적법한 기간을 도과후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먼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판시 종로건물의 소득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제 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 종로건물과 판시 동소문건물을 임대한 수입에 대하여 77년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종로건물의 임대수입은 금 6,211,200원 그 소득금액은 금 3,813,887원으로, 동소문건물의 임대수입은 금 1,059,120원 소득금액은 금 278,299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임대료 수입금 및 소득금액신고가 신빙성 없는 허위의 신고라 하여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총 수입금을 추계하기로 하고 그 추계 방법으로서 종로건물의 경우는 같은 사업년도의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인 소외 1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대비하고, 동소문 건물의 경우는 소외 2의 것과 대비하여 균형을 맞추어 종로건물의 임대수입은 금 22,930,000원, 동소문건물의 것은 금 3,713,000원으로 추계결정한 사실, 그런데 (1) 원고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 금액신고에 관한 기장으로 금전출납부와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나, (2) 원고의 직전년도(1976)에 있어서 피고 결 정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은 종로 4가 건물이 12,600,000원, 동소문 건물이 2,412,00원으로 당년도의 원고 신고 임대료 수입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나 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다가 (3) 원고는 영업세 과세표준신고등(1977.1기 해당분)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거래 대상자인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은 무기장업체로서 그 거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4) 동업자인 위 소외 1과 소외 2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금과 원고 신고의 위 각 건물임대료 수입금과 비교해 보아도 원고의 것이 현저히 저렴한 사실, 위 소외 1은 기장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업자이나 소외 2는 피고의 추계에 의하여 그 임대료 수입금이 결정된 동업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허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위 추계조사 결정은 소득세법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 1 항 제 1 호 , 제159조 제 5 항 제 1 호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다만 동업자 소외 1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라고 볼 수 있어 이와 대비하여 균형을 맞추어 결정한 종로건물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추계방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업자 소외 2의 경우는 추계받은 자이므로 이와 대비하여 결정한 동소문건물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추계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동업자 권형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이어서 종로건물의 임대료소득금은 피고의 추계결정대로, 동소문건물의 임대료 소득은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원고의 그외 사업소득 다른 부동산소득 금액을 합하여 새로이 세액을 산출하여 결국 이건 처분중 동소문건물에 대한 원고 신고 소득금을 초과하는 피고의 추계결정 소득금부분에 상당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부분의 일부 취소만을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추계조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종로건물은 원고가 1976.10.29 매수하여 같은해 1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 마치 직전년도에 있어서 종로건물의 임대소득자가 원고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이는 원고 소유인 종로건물에 대한 직전년도의 피고 결정 임대료 수입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나) 제 3 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년도에 있어서 종로건물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원고의 신고소득 내용을 믿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다음,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종로건물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도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추계결정받은 위 소외 2의 부동산수입 금액을 가지고 원고가 신고한 동소문건물 수입금액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여하튼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 398 , 1980.7.22. 선고 80누29 , 1980.1.15. 선고 79누307 판결 참조), 피고가 동소문건물의 임대수입을 추계하기 위하여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인 위 소외 2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받은 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역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본 원심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ㆍ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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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7.2.선고 80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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