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 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12 제2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9. 2. 8.) 제1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12 제2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9. 2. 8.) 제1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법 제671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15항 (현행 주택법 제46조 제2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참조), 제17조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참조) [4] 민법 제31조 , 제275조 , 제278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현행 주택법 제43조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제16조 제2항 (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6020 판결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2453 판결 [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공2003상, 77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공2004상, 43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7616 판결 [4]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원고, 상고인
경산윤성2차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준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남호진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일은 그 채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그 후 그 법률이 개폐되었다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되었다 하여 개정 법률이나 신법 또는 새로 적용될 법률에 따라 그 기간이 정하여질 수 없음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2453 판결 ).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적용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12 제2항 에는 ‘보증채권자가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고, 그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같은 해 3. 1.부터 시행되었다( 부칙 제1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12 제2항 이 시행·적용되던 1999. 2. 28.까지 발생한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5년이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위 규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보증사고의 발생일과 관계없이 보증기간 만료일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3년 이내 하자에 대한 보증금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1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주택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3년 이내 하자가 그 각 하자보수책임기간 안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중 하자보수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의 경우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1995. 11. 25.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11. 24.에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종료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03. 11. 24.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 사건 3년 이내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채권은 2003. 11. 24. 최종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이 사건 소는 위 최종 소멸시효 완성일을 경과하여 2003. 12.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3년 이내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7616 판결 참조),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 제9조 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변론주의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상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12 제2항 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의 승인 여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반소)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3년 이내 하자가 각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1998. 10. 13.경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한 224건(공용부분 53건, 전용부분 171건)의 하자(이하 ‘이 사건 보수요청하자’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조사를 한 후 1998. 12. 24.경 그 중 98건(공용부분 18건, 전용부분 80건)의 하자(이하 ‘이 사건 보수승인하자’라 한다)에 관하여만 보증책임을 인정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3년 이내 하자 중에 이 사건 보수승인하자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하자보수보증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이외의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3년 이내 하자 중에 이 사건 보수승인하자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참조).
또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다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동의서 작성 당시 상성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보수승인하자의 보수를 누락한 하자이거나 부실하게 보수하여 남게 되는 하자(재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채권을 모두 포기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관하여는 입주자들의 위임이 없어도 자신의 결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