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후 5년을 경과하기 전에 매수받아 이를 전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삭제, 현행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 제1항 (현행 주택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4호의2 (현행 주택법 제96조 제2호 참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 제41조의2 제1항 , 제96조 제2호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삭제, 현행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 제1항 (현행 주택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4호의2 (현행 주택법 제96조 제2호 참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 제41조의2 제1항 , 제96조 제2호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 2에 관하여
피고인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 제1항 에서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제47조 (공급질서교란금지) 제1항 에서는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행위’를 금지한다고 각 규정하였고,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전부 개정된 주택법 제39조 (공급질서교란금지) 제1항 에서는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 또는 양수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2005. 1. 8. 법률 제733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주택법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항 에서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전매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 경위, 규정 형식의 차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라고 함은 그러한 지위를 전매한 매도인만을 의미하고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3, 4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전매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