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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294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에 따라 사업주체와 건축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등촌주공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척기간 내에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본조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27229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당초 자신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07. 1. 31.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665세대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그와 같이 양도받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10. 27.부터 1995. 11. 26.까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이 사건 소 제기를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볼 수는 없고, 구분소유자들 스스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위 2007. 1. 31.에 비로소 행사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위 2007. 1. 31.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인도된 것이 아니어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하자보수청구를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청구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9939 판결 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때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아파트의 인도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같은 조 제1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그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으로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 제외)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각 정하고, 그 하자의 범위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와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에 의하여 사업주체와 건축주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 하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에서 정한 5년차 및 10년차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하자에 따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에서 정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음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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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5.27.선고 2007나105725
-서울고등법원 2010.3.24.선고 2009나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