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상법 제61조 의 규정 취지 및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용역계약의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상법 제61조 에 의한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공2002하, 181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공2003상, 67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공2005상, 94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공2005하, 1031)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김용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당사자의 답변서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지급약정은 증권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에 정통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신규 투자자를 발굴, 유치하여 실제로 그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이른바 ‘성공보수금’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비록 결과적으로 피고가 소외인 등으로부터 신규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절차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여 그 성공에 기여한 바 있다 할지라도 조건으로서의 투자자인 소외인 등의 발굴, 유치 자체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나아가 피고가 유치한 투자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원고가 발굴한 투자자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를 위한 조건은 성취되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중 상법 제61조 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보수지급약정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하여 보수청구를 하는 것까지 사전에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인인 원고가 피고의 투자 유치과정에서 피고를 위하여 원고의 업무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그 상당한 보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액은 원고가 제공한 자문 용역의 내용 및 전문성, 용역의 제공기간, 원고가 들인 노력의 정도, 피고가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기여한 이익의 정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위와 같은 용역에 대한 보수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상당한 가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위하여 사무처리를 한 데에 따른 보수는 당초 원고의 주도에 의하여 전체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완결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앞서의 성공보수금 2억 원 중 약 1/3인 60,000,000원에 원고가 납부할 세율 10%의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합산한 6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상법 제61조 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 제701조 의 규정과 달리, 상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지급약정을 일정한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성공보수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상 별도의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위 보수지급약정의 반대해석에 비추어 당연하고,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이와 같은 성공보수약정은 상법 제61조 에 의한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상 성공보수지급 약정이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61조 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