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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용역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상법 제61조 의 규정 취지 및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용역계약의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상법 제61조 에 의한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김용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당사자의 답변서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지급약정은 증권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에 정통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신규 투자자를 발굴, 유치하여 실제로 그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이른바 ‘성공보수금’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비록 결과적으로 피고가 소외인 등으로부터 신규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절차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여 그 성공에 기여한 바 있다 할지라도 조건으로서의 투자자인 소외인 등의 발굴, 유치 자체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나아가 피고가 유치한 투자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원고가 발굴한 투자자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를 위한 조건은 성취되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중 상법 제61조 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보수지급약정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하여 보수청구를 하는 것까지 사전에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인인 원고가 피고의 투자 유치과정에서 피고를 위하여 원고의 업무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그 상당한 보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액은 원고가 제공한 자문 용역의 내용 및 전문성, 용역의 제공기간, 원고가 들인 노력의 정도, 피고가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기여한 이익의 정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위와 같은 용역에 대한 보수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상당한 가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위하여 사무처리를 한 데에 따른 보수는 당초 원고의 주도에 의하여 전체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완결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앞서의 성공보수금 2억 원 중 약 1/3인 60,000,000원에 원고가 납부할 세율 10%의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합산한 6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상법 제61조 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 제701조 의 규정과 달리, 상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지급약정을 일정한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성공보수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상 별도의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위 보수지급약정의 반대해석에 비추어 당연하고,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이와 같은 성공보수약정은 상법 제61조 에 의한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상 성공보수지급 약정이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61조 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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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13.선고 2005나2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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