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소정의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승계참가인,상고인
승계참가인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그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하였거나 전전양수한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 소유 세대의 전유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피승계인들로부터 각 해당 양수세대의 소유권 외에 양수 당시의 전유부분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승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를 양수받을 당시 그 전소유자들과의 사이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함께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내지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시 그들뿐만 아니라 그 특정승계인들에 대하여도 수분양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하자담보책임을 질 약정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공동주택의 매매 등 거래에 있어 그러한 사회통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9조 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이는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이지 그 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의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가 반드시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집합건물법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및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는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가 당연히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집합건물법 제25조 가 관리인으로 하여금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등 담보책임을 추급할 경우 구체적인 하자담보추급권의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될 것인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는 전유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내용은 역시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집합건물에 관한 수분양권 또는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거래관행 및 거래현실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이 수분양자로부터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