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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5도528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027 판결 등 참조),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구 북구에 있는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 A, 각 동대표를 맡고 있는 피고인 B, C, D이 대한 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 보수보증의 이행으로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하자 보수비 중 2,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3,300만 원을 하자 조사비로, 27,762,500원을 주차장 램프 지붕( 주 출입구) 공사 비로, 10,4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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