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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노46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잡수입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부녀회장으로서 아파트 잡수입을 관리하여 왔던 경위, 이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내용과 검증과정, 잡수입의 지출 내역과 그 증빙자료의 구비 여부, 관련 주택 법 시행령의 내용 및 개정 경위, 당해 아파트 관리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당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 영득의사 하에 그와 같이 잡수입을 관리,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판단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 영득의사와 관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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