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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도935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 이하 ‘C’ 이라 한다) 이사장, D는 C 사무처장, E은 C 산하 F 대학교 총장, G은 F 대학교 교무 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과 G은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졸업사정을 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고등 교육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법인 회계자금에서, 2012. 6. 7. E의 고등 교육법위반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 원을, 2012. 9. 3. G의 고등 교육법위반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승인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자기나 제 3자의 이익이 아닌 C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을 승인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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