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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5도195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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